KCI등재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안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 Current Issues and Analysis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9(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최근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회장)의 연임 문제이다. 이의 근본 문제는 회장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현 경영진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을 두어 이 기관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근로자추천이사의 존재로 투명 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관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임 원칙’(stewardship code)의 준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이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주주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장 등 금융기관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에 추가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임기에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erms of financial regulation. In principle, a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utonomy in the matter of corporate governance, but when it does not work, law and regulation need to be intervened. Recently, three major issues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raised; and so this article is intented to analyze those issues and further other related ones, and to suggest solutions. First, a criticism against reelection of the current chief executive officer (CEO) of a few bank holding companies have been raised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the current CEO might have given an influence on the reelection proces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 that outside directors who consist of a majority of the CEO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are influenc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current CEO, and so proposes that a third independent institution should be set up to administer a pool of outside director candidates and recommend qualified candidates to a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Seco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employee representative director scheme need to be introduced because he or she may have a role of monitoring the management, which may contribute to growth of a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Third,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principles in a stewardship code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 in relation to fiduciary du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an asset manager because it may relieve the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s of liability when it is found that it complies with a stewardship code.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 experience for five or more years at a financial institution need to be required as one of the qualifications for a CEO in order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a CEO.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