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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관점에서 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 Legal Issu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 Protection Agency from the Ombudsman’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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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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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204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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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옴부즈맨 관점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옴부즈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본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한국의 노인 인권 관련 옴부즈맨제도를 비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법규에서는 노인 인권정책 선도와 지역연계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법 조항의 경우, 법 위계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유사 옴부즈맨기능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구제기능 면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맨 중심 기능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관 내 옴부즈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더보기From the ombudsman’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fter explaining the concept and types of the ombudsma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agency was explained. The ombudsman system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as compared. and the legal issues about the elder protective agency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did not clearly state the purpose of leading the human rights policy of the elderly and regional cooperation. Seco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aws related to the local elder protection agencies did not fit the legal hierarchy and contained inappropriate terms. Although the Elder Abuse Case Judgment Committee has a similar ombudsman func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insufficient for redemption of human right.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ombudsman-centered function reorganization is necessary and that the relevant laws should be amended to form an Ombudsma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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