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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The Revision of Road Traffic Act On Using the Personal Mobility Devices in the Public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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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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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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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허가와 도로이 용방법에 대한 도로교통관계법령 개정방안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는 없으며 이들의 통행에 대한 제한이나 특별한 혜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이들 수단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제품 안전기준을 정립하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국제협약상 이들 교통수단이 자동차에 포함되고 있으나 각국에서는 이들 교통수단의 형식승인,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도로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도로이용을 허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가의 교통환경,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 기기 안전측면, 도로 이용에 대한 제도적 측면, 기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측면에 대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제/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suggests the revision of act and subordinate statute related to road traffic on road permit and operation of personal mobility, which have been recently increasing in use and safety issue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for personal mobility in Korea, nor are there any restrictions or special benefits for their operation. However, it is the only safety standard that establishes the product safety standards as the safety issue of personal transportation is recently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personal mobility are classified as motor vehicles, but in principle, they are not allowed to use roads because they do not have separate type approval and safety standards.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amended the Road Traffic Act or enacted special laws in order to permit road operations and to prepare safety measures. However, i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ocal traffic environment and social consensus on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by country.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act and subordinate statute related to road traffic was presented in three aspects; 1) personal mobility device safety aspects, 2) institutional aspects of road use, 3) other personal mobility use and safet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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