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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Review on the Legal Basis of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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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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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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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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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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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집회 그 자체와 집합을 수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발해지는 것인지, 집합금지명령의 발령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한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적 예방조치이다. 그런데 집합금지명령의 근거조항을 살펴보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집합금지명령의 발령요건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목적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발령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감염병 확산의 위험 정도에 대한 구분이나, 조치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어떠한 요건이나, 그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없이, 행정당국이 ‘집합금지’를 매개로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의 판단 및 행정권의 대응조치에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광범위한 기본권제한을 야기하는 집합금지명령 발령의 근거법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법률의 일반적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근거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축적된 이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대응방안들을 고려하여서, 집합금지명령을 통한 기본권을 제한시에 감염위험성 정도에 대한 요건규정과 그에 따른 각각의 제한조치들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특수상황 속에서도 법률의 명확성원칙,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나아가 법치주의원칙을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입헌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e COVID-19 pandemic,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has been issued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imiting the various forms of activities involving gatherings and assembly. There ar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legal grounds of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is a general preventive measure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Article 49 Para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However, in the provision, only the purpose of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s prescribed as an condition for issuing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which can extensively restrict various fundamental rights,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measures are not stipulated in the provision. It can make problems that administrative authorities could comprehensively limit basic rights through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which could be too broad and comprehensive,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clarity of the law, and could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order to respond to COVID-19, a new infectious disease, it must be allowed certain discretion in the judgment of experts and the response of administrative powers. Nevertheless, if the provision for issuing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that causes broad basic rights restrictions is too broad and vague to meet the general clarity requirements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details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risk and the related restrictions accordingly when limiting basic rights through the Order Prohibiting Assembly. This will allow us to maintain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by aiming for the principle of clarity in law,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even in the exceptional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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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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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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