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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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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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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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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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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근대국가의 역할변천 과정에서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법학이 전문법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정법의 해석론이나 사법(司法)적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와 국가역할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망이 함께 요청될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근대국가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장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9세기 역학에 근거한 근대적 공중보건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전환이 시도됨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에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을 국가의 객관적 목표 또는 임무로 바라보았다면, 사회국가에서는 공중보건이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건강권’이라는 주관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공중보건 문제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중보건법의 역할과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중보건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인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개인 자유의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역할과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를 건강에 대한 자율과 후견의 법 패러다임의 길항관계로 파악한다.
공중보건법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와의 본질적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법의 영역에서도 자율과 후견 중 어느 하나의 법 패러다임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양 패러다임이 공존하면서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를 어느 한편의 법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전염병이나 환경보건적 위험과 같은 고전적 공중보건 문제에서부터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주제들에서 자율과 후견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law in the changing role of the modern state, and to define the concept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public health law. This historical, conception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an academic area of public health law as a specialized law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tate.
It has to do with a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and the moral and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public health. Early modern state could be justified itself from the role of protecting citizen’s lives, properties and safety. The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extended broader. This is because the modern concept of public health based on epidemiology was introduced in the 19th century, and the idea of welfare state to correct an ab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was widely accepted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means the nature of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changed from the maintenance of order to the guaranteeing the subjective right to health.
There is a debate about the appropriate goals and definitions of “public health” and “public health law” in the United States. It reflects competing claims about the boundarie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state power. Lawrence Gostin points out meeting citizen’s expectation of meaningful health protection should be regarded as a duty of the government. He would see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s a significant mission for public health law. However, others, for example Richard Epstein, define the goals of public health narrowly. The “old public health” theory suggest state’s interventions in public health should be restricted to contagious diseases, widespread pollution and environmental threats posed by specific pathogens. This article consider this debate as an ideological tension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Today the determinants of health, from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o biological 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re very complicated and interrelated. It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deological foundations of public health law. To recognize the coexistence and interaction between two law-paradigm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ublic health law, and it would be impossible to explain whole area of public health law with only one of these perspectives. The most significant question is to set the boundary line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in each cases, such as environmental exposures or smoking, drinking, obesity and other unhealthy lifesty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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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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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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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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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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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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