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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시계획법의 법체계 정립 및 개선방향 - 우리 도시의 미래, 독일 도시계획법에서 길을 묻다 - = Aufbau des Rechtssystems und Verbesserungsrichtungen im unserem Städteplannungsrecht - Die Zukunft unserer Stadt, eine Orientierungsfrage im deutschen Stadtplanungsrecht -
저자
길준규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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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의 집약적인 공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구의 집중으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도시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도시외곽 및 신도시를 개발하여 도시가 확장되었으나, 다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다시 도심개발의 단계에 들어서 있다.
우리나라는 1911년 이후로 일본의 도시계획법제를 수용하였으나, 2002년 비도시계획지역을 도시계획지역과 통합하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국토계획(공간관리)와 도시계획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말았다. 나아가 도시재생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보다는 ‘개발행위’에 집중되면서 특별법이 남발․중복되어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건축법전」이라는 단일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도시재생의 문제를 함께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계획법의 중요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도시의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 개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법제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에는 여전히 개발행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제와 정책이 모순되고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효성 조차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독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사항과 기본원리, 정책 현황 등을 개관하여, 우리 도시계획법에 대한 시사점을 삼고, 나아가 도시계획법 법체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시계획법 법리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Zusammenfassung
Städte entstanden schon vor sehr langer Zeit, doch mit der Einführung des intensiven Fabriksystems nach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entstanden Probleme der zu schnellen Urbanisierung aufgrund mangelnder Infrastruktur aufgrund der Bevölkerungskonzentration. Um diesen Mangel an städtischem Raum zu überwinden, expandierte die Stadt durch die Entwicklung von Außenbezirken und neuen Städten, erreicht jedoch wieder eine Sättigung und tritt wieder in die Phase der Stadtentwicklung ein.
In der Republik Korea wurde 2002 das Nationale Landplanungsgesetz erlassen, um nichtstädtische Planungsgebiete mit städtischen Planungsgebieten zu integrieren, aber wurde die Grenze zwischen nationaler Landplanung (Raumordnung) und Stadtplanung unklar. Da darüber hinaus Sanierung und Wiederaufbau bei der Stadterneuerung im Vordergrund standen, lag der Schwerpunkt eher auf Entwicklungsaktivitäten als auf „nachhaltigen Städten“, und Sondergesetze wurden überstrapaziert, was zu Verwirrung im Rechtssystem führte.
Als Reaktion auf diese Probleme regelt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Themen Stadtentwicklung, Stadtsanierung und Stadterneuerung auf Bundesebene systematisch auf der Grundlage eines einzigen Gesetzes, der sogenannten Bundesbaugesetzbuch. Insbesondere der Klimawandel und die nachhaltige Entwicklung wurden kürzlich als wichtige Grundsätze des Stadtplanungsrechts anerkannt, und es werden verschiedene Gesetzesänderungen und Rechtspolitk umgesetzt, um sich auf die Zukunft der Städte vorzubereiten.
Natürlich wurde in der Republik Korea die nachhaltige Entwicklung in die Gesetzgebung aufgenommen, um sich auf Umweltprobleme und den Klimawandel vorzubereiten, aber in Wirklichkeit werde immer noch Poitik umgesetzt, die sich auf Entwicklungsaktivitäten konzentrieren, was zu Widersprüchen zwischen der Gesetzgebung und der Politik führt. Darüber hinaus wird sogar die Wirksamkeit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in Frage gestellt.
In diesem Zusammenhang wird in dieser Arbeit einen Überblick über die Neufassungen, Grundprinzipien und den politischen Status des deutschen Stadtplanungsgesetzes gegeben, geht auf Auswirkungen auf unser Stadtplanungsrecht ein und fordert weitere Verbesserungen des 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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