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ENT LAW TREATY(PL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전공 2000. 8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11p. ; 26 cm.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2000년 6월 1일에 체결된 특허법조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조약의 제반규정중 핵심되는 사항에 검토하였고, 나아가 특허법조약의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항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교역량이 증가되고 국제적 교류 및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이른바 경제의 국제화라고 하는, 전세계 경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세계 경제는 하나의 지구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로부터,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현저한 시각의 차이는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여 온 결과, 비록 실체특허법의 통일화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에 커다란 족적으로 기록될 만한 특허법조약의 타결을 이루어낸 것이다.
특허법조약은 기본적으로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자하는 취지를 기조로 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절차적인 요건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실체적인 특허성의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감내해야 했던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한다. 특허법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특허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시간적 및 경제적인 이득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조약의 체결에 따라 국내 특허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허법조약의 제반 규정에 대한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비준절차 및 법개정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In this thesis, Patent Law Treaty(PLT) adopted in Geneva on June 1, 2000 is studied. More specifically, details of the core provisions of PLT and the effects which will be anticipated to affect on Korea is also studied.
As the volume of trading in the international scale is growing and a world communications and industries are developing, the drastic change in the world economy have been undertaken-namely, internationalization of the economy. Increasingly rapid development of industries now enables the world economy to become one global market. Accordingly, a need to establish norm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s has been increased.
In the past, the different points of view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patent system had been an incredible impediment to the movemen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However, a lot of variable and considerable discussions for a long time in the international scale enables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patent system, namely Patent Law Treaty, which will be recorded as a remarkable footprint, even though the PLT is restrict ed within the procedural domain.
PLT firstly considers the positions and rights of patent applicants and inventors and intends to relief procedural requirements as compactly as possible, thereby renders the applicants and inventors the means to restore the basic right with regard to the patent. It is anticipated that the applicants and inventors will enjoy a more useful benefit related to time and fee than the past by PLT.
Revision of Korean Patent Act will follow in accordance with the adoption of PLT. Deep consideration and intensive study on the PLT are very essential for the future development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and revision of Korean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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