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TO 분쟁해결양해각서(DSU)상의 중재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rbitration in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f WTO
저자
손태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7(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1994년 WTO 각료선언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개정논의에서 DSU상의 중재에 관해서만 유독 별 논의가 없다. 이는 DSU상의 중재가 전형적인 패널절차를 통한 분쟁해결보다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개선점을 논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DSU상 중재의 하나인 DSU 제25조의 중재는 그 사용가능영역에 비해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패널절차를 통한 전형적 분쟁해결방법에서는 패소국이 다시 한번 상소기구를 통해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DSU 제25조의 중재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패널판정의 이행단계에서의 중재는 그 사용빈도가 휠씬 많다. 이는 패널절차에서 패소한 당사국은 판정관련 이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해석상 다툼을 DSU 제21조 제3항(c)의 중재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중재인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함에는 DSU 제21조 제3항 (c)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월 원칙을 엄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일련의 관련 중재판정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실현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으로 해석하여 15개월보다 짧은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만일 패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소국은 WTO상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패소국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제재가 WTO상의 절차와 요건에 충족했는지에 관해 관련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DSU 제22조 제6항의 중재가 이루어진다. 주의 할 것은 이때 임명된 중재인은 제안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대상협정에 허용되는 지의 여부 및 정지의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는지 여부만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DSU 제22조 중재에서의 제3자의 참여권이다. 지금까지 나온 관련 중재판정의 맥락에서 볼 때 DSU 제22조의 중재상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해당 중재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할 것이다. DSU상의 중재는 종래 국제상사중재와 다르게 중재절차의 개방성 및 제3자의 권리인정 등 다자간 무역체제를 맞는 특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중재가 단순히 패널절차를 대체하는 분쟁해결수단이 아니고 WTO 체제 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rbitr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or alternatives to the panel procedur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giving arbitration a chanc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anel procedure. However, critics points out that any resolution of a trade dispute ought to be carried out in the multilateral context of the WTO, not in the two teams of disputing government officials pleading the case like arbitration. As long as the arbitration in DSU has channels to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of other WTO Members and the public interest at large, it cannot be ignored its function and importance on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DSU arbitration is art. 25, which the WTO member may resort to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panel procedure. Even though art. 25 has been used rarely because of not subjecting to its appellate review, arbitration does play an important role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For example, art. 21 provides three manners through which to establish a 'reasonable period' for implementing the losing party's measures to comply the dispute settlement rulings and recommendations. As one of the manners, an arbitrator may determine the period within ninety days of the adoption of a ruling. In instituting the compliance time frame, the arbitrator should consider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ispute and then institute the shortest period possible. Another example is art. 22.6 of the DSU. This arbitration aims to resolve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n whether or not the successful party has observed certain rules for trade sanctions. But art. 22 of the DSU does not contain a provision dealing with third-party rights. In light of a series of decision, it seems to be the prevailing opinion that third-party status under art. 22.6 of the DSU might be granted only if the third party can demonstrate a specific inter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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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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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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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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