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중앙통치제도 = (The) central reign system of Gyeongkuk-Daeje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4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0.911 판사항(4)
DDC
340 판사항(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5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의 주제는 『經國大典』과 관련하여 조선초기의 중앙통치제도를 규범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經國大典』은 혁명적 개혁에 의하여 전체 제도를 입법한 법전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통해 정립된 개개의 제도를 종합한 법전이었다. 그러나 『經國大典』이 개개의 제도를 단순히 집합한 것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王權 강화라는 일관된 입법 방향을 유지하면서 법전 전체 차원에서 통일성 있게 조문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입법이 이미 질과 양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중앙통치제도는 왕권 강화를 위해 議政府署事制 대신 六曹直啓制를 기본구조로 해서 편성되었다. 정이품아문으로 정해진 六曹에는 정삼품아문 이하 대부분의 관서가 屬衙門으로 분속되고 육조의 堂上官이 朝儀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육조는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기관이 되었다. 육조에는 各曹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개의 屬司도 설치되고 그에 맞추어 堂下官의 직제도 편성되었다. 반면 議政府의 경우에는 관서의 품계는 정일품아문이었지만, 직제가 축소되고 실질적인 권한사항 누락된 채로 『經國大典』법제화되었다. 의정부의 권한사항이 의례나 명목에 관한 것에 제한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추상성으로 인해 이후에 의정부서사제가 부활되고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한 때에도 『經國大典』조문의 손상 없이 영세의 정치변동에 적응하면서 그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육조에 분속되지 않고 국왕에게 직속한 관서에는 宗親府·忠勳府·儀賓府·敦寧府·承政院·司憲府·司諫院 등이 있었다. 종친부·충훈부·의빈부·돈녕부는 모두 정일품아문으로 최고위 관서에 해당하였지만, 職事가 없는 宮中 관련 예우기관으로 승정원·사헌부·사간원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였고, 사헌부와 사간원은 언론활동을 담당하는 관서였다. 대체로 왕권이 강화되면 승정원의 권한도 확대되었지만, 사헌부와 사간원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經國大典』에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승정원이 국왕의 최측근에서 실질적인 비서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반면 사헌부와 사간원 핵심권한인 署經權은 오품 이하의 하위직 관원에 한정되어서 규정되었다.
종친부·충훈부·승정원·사간원 등의 국왕 직속 관서를 제외한 나머지 관서들은 모두 육조의 속아문으로 편성되었다. 실질적인 육조직계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육조의 당상관이 속아문 관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속아문은 육조를 통해서 국왕에게 啓聞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속아문에는 堂上衙門과 堂下衙門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당하아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육조 소속의 속아문이라도 당상아문과 당하아문은 차이가 있었다. 당상아문이 국가의 주요관서에 해당하며 주로 領判知兼職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당하아문은 행정 실무관서에 해당하며 提調兼職이 실시되고 있었다.
전체 관직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兼職制는 宰相이 속아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육조직계제와 대치되는 면이 있었다. 왕권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영판지겸직과 제주겸직이 『經國大典』에 법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다. 영판지겸직의 경우 왕권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의정부 한두 大臣에 의해 독점된 것은 아니어서 王權에 대항하는 강력한 臣權의 출현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규모만 축소된 채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제주겸직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는 제주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유지되었다. 수 인의 육조 당상관이 십수 개의 속아문 모두를 직접 통섭하고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經國大典』〈이전〉「경관직」조의 형식상 특징은 職制表라는 독특한 편집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직제표에는 品階를 기준으로 전체 관서와 관직이 편제되어 있다. 관직은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18단계로 구분되었다. 당상아문의 경우에는 正品階를 중심으로 관서마다 독자적인 관직체계가 편성되었다. 당하아문의 경우에는 從品階를 중심으로 관서 사이에 유사한 관직체계가 편성되었다. 관서는 정일품아문에서 종육품아문까지 12단계로 구분되었다. 同品 관서 사이에서는 직제표상의 등재 순서에 따라 관서의 위격이 정해졌다. 관서명과 관직명도 품계를 기준으로 통일되었다. 관직명의 경우에는 당상아문은 관서 내에서, 당하아문의 경우 관서의 구별을 넘어 품계를 기준으로 통일되었다. 관서명의 경우에는 관서명에 사용된 寺·監·司·署·庫의 諸字 역시 관서의 위격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용됨으로써 관직명보다 품계를 기준으로 한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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