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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의 사고(Occurrence) 횟수의 판단 = Determination of One Occurrence under Non-Lif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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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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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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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4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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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사고(Occurrence) 횟수 판단의 문제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를 1개의 보험사고로 판단할지 아니면 복수의 보험사고로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보험약관에 사고(Occurrence)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정의 규정에 따라서 사고 횟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서 사고 횟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 횟수를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험약관에 사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사고 횟수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절한 기준으로, 원인(cause), 장소(locality), 시간(time), 의도(intent) 상 일체성(unity)을 요구하는 영국법상의 4개의 일체성 테스트(four unities' test)는, 우리나라의 보험사고에서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Determination of one occurrence under non-life insurance is an issue to determine whether a series of accidents may be deemed to one occurrence or plural occurrences.
If there is a definition clause in the insurance policy, the determination of number of occurrences will depend on the definition clause. Even when there exists such a definition clause, to determine the number of occurrences in the actual case is a difficult task. Thus, there is a need for a proper criterion to determine the number of occurrences even when there exists a definition clause, not to mention the case when there is no such definition clause in the insurance policy.
I believe that four unities' test requiring the unity of cause, locality, time, and intent, in order for the accidents to be considered 'one occurrenc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nglish case law, may also be a useful standard for Korean insurance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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