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 Development Direction about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in the Insuranc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7(21쪽)
제공처
우리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조직에 대하여 보험대리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를 인정하고 있다. 상법은 중개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중개상과 마찬가지로 보험중개사는 독립된 상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의 독립성은 보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며, 그 결과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험자와의 특약에 의해 기타의 권리를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배타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독립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와 차이를 보여준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의 권한이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출발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여 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는 자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개인보험의 영역에 중점을 두게 된다.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모집조직이 아니라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소비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하고 있고, 보험중개사는 기업보험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논의와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보험계약법에 두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보험중개사의 보험료수령권 인정, 고지수령권과 통지수령권의 부여, 보험금 수령권한 등에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insured makes insurance contract through attorney or deputy of the insurer. Insurance intermediarie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3 categories among insurance intermediary. There are insurance agent, insurance broker and insurance sales man in Korea.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The insurance broker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998. It is regulated in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t has many problems. First of all, the current laws treat insurance broker as a sort of insurance sales man.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and duty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would be provided on this paper. It has tried to show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eform about the right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The right to make contract for the consumer and the right to receive premium should be regulated in insurance law. We should have desirable regulations for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The working field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should be extended.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