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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계약과 냉동창고건물의 잔여 공사에 대한 고지의무 = Fir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ed's Duty to Disclose the Remaining Construction of Refrigerated Warehouse -With Regard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38663 & 38670 delivered on November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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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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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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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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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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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는 냉동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내화구조인정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냉동설비공사(화재위험이 현저히 높은 전기공사, 우레탄 방열공사 등)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자는 그 냉동창고가 완공된 것으로 여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냉동설비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2)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들은 냉동창고가 완공되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토대로 보험자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것을 그가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위반 사실(공사진행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또한 오늘날 고지의무의 수동화 현상에 따라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성실하게 고지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험자가 공사의 진행 여부를 묻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화재위험이 현저히 높은 공사의 진행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악의의 묵비이고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제1심 및 제2심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냉동창고의 형식적인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잔여공사는 화재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정으로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그 공사완료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 한편 상법 제646조의 취지에 의할 때 보험청약서에 적법한 대리인이 한 서명도 본인의 서명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관규정은 그 적용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The insured had submitted some documents relating to a refrigerated warehouse, which was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to the insurer, such as Approval of Use, Building Register, Certificate of Fire- Resistant Structure, Certificate of Appraisal and so on, when fire insurance contract was entered into.
The refrigerated warehouse was however still under interior construction to install the electric devices and the heat-radiating spray polyurethane foam. This remaining construction increased greatly the fire risk. The insured did not, however, disclose this remaining construction to the insurer.
The officially issued documents, which had been submitted by the insured, meant that all the constructions of the refrigerated warehouse had finished and that the refrigerated warehouse was able to be used as such. Therefore, in my opinion, it was reasonable for the insurer to enter into th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d on the basis of these documents, without surveying the construction spot and without asking a question whether any construction was being executed. On the other hand, it could fall within the purview of the malicious concealment (arglistige Verschweigung), that is to say, the insurance contract by fraud, that the insured did not disclose the remaining construction of increasing greatly the fire risk.
In these respects I do uphold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38663 & 38670, which hold that the insured had breached his duty of disclosure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even though the insurer had not surveyed the construction spot or he had not asked a question whether any construction had been being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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