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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조항의 법적 비교고찰 = Rechtliche Vergleichung über Vorschrift von dem Leistungsausschluss bei Selbsttötung in der Lebens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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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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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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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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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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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조항을 우리 상법에는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반면, 독일 보험계약법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3년 내에 고의로 자살을 하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자살을 감행한 경우라면 보험자면 책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자 면책기간은 당사자 의사로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 면책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잉여배당금뿐만 아니라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명보험표준약관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자살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내에 한하여 급부의무를 면한다. 이러한 보험자 면책기간의 제한 등은 피보험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자 면책기간과 관련하여 최근 그 시간적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럭한 견해에 의하면 자살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보험제도 하에 있는 유족의 보호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과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 즉 자사와를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종국적으로 자살의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자 면책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보다 자사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부책으로 그리고 2년 내의 고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는 보험자 면책으로 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161조는 입법적 모델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In Korea gibt es keine ausdrücklichen gesetzlichen Vorschriften über den Leistungsausschluss bei Selbsttötung in der Lebensversicherung, während das deutsche Versicherungsvertragsgesetz sie enthält. § 161 von dem deutschen Versicherungsgesetz lautet, bei einer Versicherung für den Todesfall ist der Versicherer nicht zur Leistung verpflichtet, wenn die versicherte Person sich vor Ablauf von drei Jahren nach Abschluss des Versicherungsvertrags vorsätzlich selbst getötet hat. Dies gilt nicht, wenn die Tat in einem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n Zustand krankhafter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begangen worden ist. Die Frist des Leistungsausschlusses kann durch Einzelvereinbarung erhält werden. Damit darft diese Frist verkürzt oder verlängert werden. Und dazu Ist der Versicherer nicht zur Leistung verpflichtet, hat er den Rückkaufswert einschließlich der Überschussanteile zu zahlen.
Durch die koreanischen allgemeinen Lebensversicherungsbedingungen wird der Versicherer von seiner Leistung frei auf zwei Jahre, obwohl der Versicherte selbst tötet. Diese Idee dient dem Schutz der Hinterbliebenen der versicherten Personen. Aber hinsichtlich dieser zeitlichen Befristung des Leistungaausschlusses kommt die zeitliche Länge dauerhaft zur Diskussion. Herrschender Ansicht nach ist die zeitliche Befristung des Leistundausschlusses nicht auf zwei Jahre sondern auf drei Jahre zur Vorbeugung der Selbttötung zu vertreten. Diese Meinung koennte jedoch dem Schutz der Hinterbliebenen unter Versicherungswesen nicht dienen. Vielmehr würde es konkreter Unterscheidung zwischen der vorsätzlichen Selbsttötung und der Selbsttötung wegen der krankhaften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bedürfen. Schließlich bräuchten Vorschriften von der zweijährigen Ausschlussfrist bei Selbsttötung einschließlich der Leistungpflicht im Falle der Selbsttötung wegen der krankhaften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zur Gesetzgebung zu bearbeiten. In diesem Zusammenhang wäre § 161 von dem deutschen Versicherungsgesetz ein gutes gesetzgeberisches Beisp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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