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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인권과 돌봄을 위한 헌법적 소고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human rights and care of the older people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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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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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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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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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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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구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노인치매환자는 2020년 832,795명에서 2025년에는 1백만 명, 2040년에는 2백만 명, 2050년에는 3백만 명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세계는 치매(癡呆)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으로 신 약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된 치료제는 치매 증상의 완화 작용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치매 증상의 진행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의학상으로는 치매(dementia)를 ‘신경성 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로 부르며, 치매의 의미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로서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조현병과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치매노인을 이른바 정신이 나간 노인, 즉 노망인(老妄人)이라는 가공된 편견을 갖고 생활공동체에서 차별하며 격리하고 있다. 이러한 스티그마적(stigma) 인습은 결국 치매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치매노인의 신체적 영역도 당연히 인간 자체로의 의미를 지닌 개체적 존재로서 자존심과 존재가치를 나타내는 육체적 공간개념이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치매노인에게 학대를 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고 근거이다. 그러나 항시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치매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등의 가혹행위나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을 행사하는 패륜적 학대는 노인시설 공간이나 부양의무자의 가정 공간 내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들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헌법에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노인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치매노인의 학대와 인권 특히, 평등에 관한 현안을 논쟁적 주제로 등장시켜 공공윤리로 정의되는 돌봄을 윤리적 기제로 강제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부터 치매노인의 인권보장과 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dementia population is globally increasing, especially the prevalence rate of dementia is relatively becoming higher in Korea than in other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older people with dementia will increase from 832,795 in 2020 to 1 million in 2025, 2 million in 2040, and 3 million in 2050. Although the prevalence of dementia is a global issue and many countries are making an effort to develop new medicine for dementia, the current remedies for dementia are for alleviating or slowing down the progression of dementia symptoms rather than fundamentally inhibiting the occurrence.
In terms of medical definition, dementia is a “neurocognitive disorder.” However, due to the prevailing misconception about dementia symptoms, it is occasionally confused with schizophrenia even though the symptoms and treatment approach should be completely differentiated. This misconception and negative stereotypes on dementia may lead to social issues, such as discriminating or isolating the older people with dementia based on the negative prejudice and stigma. These negative perspectives are problematic in that the stigmatizing may cause a threat to the basic human rights of older people with dementia.
Specifically, physical abuse to harm human rights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is a serious issue. As the physical spatial concept, the body of the older people with dementia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the human being’s dignity with one person’s pride and value. However, family members' or caregivers’ abuse of older people with dementia is covertly occurring in their own homes or nursing homes. The abusive behaviors appear in several types, such as physical, mental, emotional and sexual violence, economic exploitation, abandonment or neglect.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everyone is equal before the law. Therefore,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equally guaranteed for everyone, the abuse of older people with dementia is highly concerning in constitutional law that states equal basic human rights.
This paper aims to urge the government’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guarantee and protect basic human rights of the older people with dementia based on Articles 10, 34, and 37(2) of the Constitution that stat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be protected under th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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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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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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