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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 Standards of judgment of adultery and sexual molestation by using the force and sugges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저자
안경옥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31(27쪽)
KCI 피인용횟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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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t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there are many sexual harassment or adultery and molestation by using the force in school or at work. Although the sexual violence crime by so-called superior position with forc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over the definition of ‘force’ or sexual violence by ‘using force’. Rather, the concept of force is being more discussed in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the sexual violence crime by force and compulsory adultery and molestation by assault or threat. Therefore, the definition of force should be clear and be differentiated from ‘compulsory’ cases.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ve improvements in order to punish acts with need for punishment without exception.
First of all, it should be examined how the precedents and theories interpret the meaning of ‘force’ and adultery and molestation provision by ‘using the force’. Then, it should be needed to discuss comparative law by reviewing the attitudes of case or the opinions of academics on regulations of sexual violence crime in Germany, which are article 177.1.3 so-called sexual regulations imposed by the absence of protection of victims in criminal law. The above German regulations are comparing whether the act can be evaluated with the same content, using the force or the force of the criminal or special laws on Korean. If it cannot be interpreted the same purpose or can be seen as a more comprehensive one, it could provide sugges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o fill deficiency in the regulations of sexual crime punishment.
최근 들어서는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성희롱이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위력 등을 이용한 소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반해, ‘위력’의 의미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으며, 그나마 위력의 개념은 업무방해죄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력이나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간음이나 추행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위력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여 ‘강제적인’ 경우와 구별하며, 처벌필요성 있는 행위를 빠짐없이 처벌하기 위해 입법론적인 개선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위력’의 의미와 ‘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죄 규정을 판례나 학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비교법적 논의를 위해 독일의 성폭력범죄 규정중 독일 형법 제177조 제1항 3호의 소위 (피해자의) 보호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적 강요죄 규정과 관련 판례의 태도나 학계의 견해를 검토한다. 그것은 위 조항이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위력이나 위력을 이용한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해보고, 동일한 내용이 아니거나 좀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성 폭력범죄의 처벌의 흠결을 메울 수 있는 규정으로 입법론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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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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