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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 Unconstitutional factors involved in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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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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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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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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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제도는 징수절차의 예외로서, 본래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은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입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부내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인적관계가 희박한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조세책임을 합당한 근거 없이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법조문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그 해석에 있어서 오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 중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조세부담액 산정기준과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순서 및 무엇이 포괄적 승계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세법에 연대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system, as an exception to the normal tax collection procedures, is a system whereby the tax liability of an original taxpayer is forced to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refore, this system must be enforced carefully so as not to violate basic idea of tax legislation principle as well as to minimize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secur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However, even if the current regulation has validity in some aspect, it has still a lot of issues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nature when it is reviewed closely. First, to impose a business transferee who has remote personal relationship with a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would end up with transfer of the tax liability without legitimate basis since the forecast ability for the tax burden is not readily possible. It is also not different in that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is imposed to the spouse and his or her direct and collateral lineal of families who are leading same livelihood together.
Meanwhile, articles of law must be clear enough to have one single meaning in terms of interpretation for both the tax administration and taxpayers so that the law can be enforced consistently without causing any misunderstanding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dministration agency. However, the more rearrangement or streamline of articles would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ax burden for the person who will bear a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among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prioritized sequence to assume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and the definition for the packaged transfer. In addition, I think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of a liquidator can be eliminated from national tax basic law since the corporate tax law separately provides a “joint tax payment obligation” for the liquida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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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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