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국의 명시신탁 제도에 있어서 수익에 관한 규제 = The Benefit Regulation in the UK Explicit Trust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6(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역사나 사회적 배경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과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라면 이러한 본능은 더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 아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위탁자가 의식적인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싶은 경우에 사용되는 신탁 즉, 명시신탁(express trust)이 영국법상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영국 신탁법에서는 명시신탁이 3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확정신탁, 재량신탁, 수익자 지정권의 부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분 자체가 이익을 주는 방법에 대한 구분임은 주의를 요한다.
위탁자의 증여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 형식이 있다면, 그것을 구현한 수익권의 형태에도 세 가지 방법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과 내용이 존재한다. 위탁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상대방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무의 형태로 만들거나 권한의 형태로 만드는지 여부의 차이에 기인한다. 특히 영국 신탁법에서 수익자 지정권의 부여는 재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고안이며, 수탁자 이외의 사람들도 참여하여 위탁자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를 실현하고 있다. 수탁자 이외의 사람으로서는 수익자 지정권 보유자를 수탁자 이외의 경우와 최근 자주 사용되는 신탁보호자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익 수취자 및 원금 수취자라는 구분으로 시작하는 시간 축 안에서 후계자 유형의 신탁이 정상적인 형태로 되어 각 수익권에 다양한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량신탁에서는 수익권이 정상적인 형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청구권을 수반하지 않는 등 약한 형태의 수익권도 만들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여를 실현하기 위해 수탁자나 수익자 지정권 보유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반대로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라는 문제를 낳는다. 우리나라 신탁법에서 영미와 마찬가지로 증여형 신탁을 가정하더라도 어디까지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느냐에 따라 크게 원칙이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 신탁법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향후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Despite great differences in history and social background, it is assumed that a person wants to benefit others with whom he or she is rela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family members, this instinct will be expressed more strongly. So it’s probably a universal phenomenon to think of legal effects under long-term planning.
In this article, I will discuss how the trust, i.e., express trust, is used in British law,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and is used when the consignor wants to give another person an interest in property. In the UK Trust Act, there are three types of explicit trusts. It is called a definitive trust, discretionary trust, or grant of beneficiary nomination.
If there are three ways of realizing the consignor’s willingness to give, there are various forms and contents based on the three methods in the form of beneficiaries that implement them. Depending on how the consignor gives the person the property interests, it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granting the discretion to the granting party and making the exercise in the form of duty or in the form of power. In particular, the granting of beneficiary nomination rights in the UK Trust Act is designed to respond to various unforeseen circumstances of change by maximizing discretion, and non-trustees are also involved to realize the intention of the consignor to benefit someone. As a person other than the truste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ase where the beneficiary nomination holder is not the trustee and the existence of a trust protector who is frequently used recently. In the time axis that begins with the distinction of beneficiary and principal, the successor type trust is in a normal form, and various conditions are often assigned to each beneficiary. However, weak forms of beneficiaries can also be made, such as not involving specific claims.
Granting discretionary rights to the trustee or beneficiary nominee holders in order to realize long-term, concretely relevant donations raises the question of how to exercise appropriate discretion. In Korea’s trust law, as with the United States, even if assuming a gift type trus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inciple differs greatly depending on how much the trustee’s intention is respected. Further review will be need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K Trus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