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 = Kritische Bestandsaufnahme im Abstammungs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102(4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친생추정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서 다양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 중에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적지 않다.
첫째, 민법상 친생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그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이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 또는 모의 남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출생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우리민법상 친생추정제도 및 친생부인제도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결론을 피하기 위하여 하급심 판결 중에는,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면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그러한 사안에서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취한 것이 있다. 그런데 모가 혼인 중에 임신, 출산한 자녀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출생과 동시에 그 부부의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와 같은 해석론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 해석론은 결국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우리 법체계상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법체계에서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부자관계는 모의 혼인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즉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출생과 더불어 그 사이에 당연히 부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출산한 자녀는 생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부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인지를 거쳐야만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 전에는 혼인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는 존재하지만,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생부와의 관계에서 부자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형성의 소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미 존재하는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이며,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를 거치지 않아서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
.Ist die Mutter verheiratet, wird die Vaterschaft dem Ehemann der Mutter durch gesetzliche Vermutung zugeordnet. Die Zuordnung der Kinder zu ihren Eltern hat eine lange Rechtstradition hinter sich. Im koreanischen Recht(§ 844 KBGB) gilt die Vaterschftsvermutung in den Fällen, in denen das Kind 200 Tage nach der Eheschließung und innerhalb von 300 Tagen nach der Eheauflösung geboren wird. Die Vermutung führt bei bestehender Ehe dazu, dass das Kindesverhältnis nicht nur zur Mutter, sondern auch zum Vater mit der Geburt des Kindes entsteht. Die eheliche Abstammung kann der biologischen Wahrheit nicht entsprechen. Nicht immer ist nämlich der Mann, dem ein Kind kraft Ehe zugeordnet wird, der biologische Vater. Die nicht der biologischen Wahrheit entsprechende Vaterschaftsvermutung kann gerichtlich angefochten werden. In Korea können nur die Mutter des Kindes und deren Ehemann die eheliche Abstammung bestreiten. Weder das Kind noch dem biologischen Vater steht ein Anfechtungsrecht zu. Durch die Verknüpfung der Vaterschaftsvermutung der § 844 mit § 846, 847 KBGB, der gerichtlichen Vaterschaftsanfechtung als ausschließlichem Weg ihrer Widerleglichekeit, soll der Status des Kindes vor unkontrolierten Anzweifelungen Dritter gesichert und damit der Familienfrieden insoweit durchaus geschützt werden. Ein Reformdruck gegen die bisherige Vaterschaftsanfechtung geht jüngst von der Literatur, aber auch von der Praxis aus. Ein wichtiger Grund ist ohne Zweifel der Umstand, dass Vaterschaften heute durch DNA-Tests mit absoluter Sicherheit festgestellt werden können. Ein anderer Grund ist der, dass die Ehe als Institution weitgehend ihre rechtlichen Bedeutung verloren hat. Einige Autoren schlagen vor, dass sowohl dem Kind als auch dem biologischen Vater das Anfechtungsrecht eingeräumt werden soll. M. E. sollte das Kind de lege ferenda im Interesse des Familienfriedens die Vaterschaft nur anfechten können, wenn die eheliche Lebensgemeinschaft aufgehoben wurde. Die Anfechtung der Vaterschaft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sollte ausgeschlossen werden, wenn zwischen dem Kind und seinem rechtlichen Vater eine gelebte Vater-Kind Beziehung besteh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