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인 순찰 로봇에 활용 가능한 법제연구 = A study of legislation for AI patrol robot
저자
이수경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06(30쪽)
제공처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evelops, interest for more advanced crime prevention and security for police robot AI-based is being increased.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elected 10 tasks and have been doing “unmanned patrol police robots” through the POLICE LAB 2.0 project. Us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atrol police robot can walk in four legs. flexibly adapts to changes in the terrain, move on its own, patrol, and study how to use it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using cameras. This paper wants to look at what legislation can be applied in Korean Civil Law. Police robots have already been used as police robots in Honolulu in Hawaii, and N.Y., as well as in the form of standing bullets in CA, where they are mainly in charge of recording and patrol functions.
Simple patrol tasks can be entrusted to police robots, so police officers can use their time more efficiently, and police robot can be used or aimed at the duty for police workers when they are met dangerous situations or harmful substances are feared. Police Lab 2.0 is the project for function as a mobile (or movable) CCTV in the form of quadrupedal walking, should be used to secure and operate stronger data protection measures than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repar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caused by the management and processing of collected images, and concerns about portrait rights and personal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in terms of Civil liability,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may be considered for malfunctions or defects as a product of the patrol robot and als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can be applied for it. In fact, overseas countries that have used unmanned-patrol robots before us and have the advantage of not having to deploy police officers in dangerous areas and efficiently deploying personnel. But on the contrary, there were opinions that were opposed to giving the public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watched in real time This can be seen as a side effect of the lack of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use of such unmanned patrol robots along with concerns over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oor management, so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iscus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ortrait rights.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달된 기술은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범죄예방과 치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경찰청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폴리스 랩 2.0’사업을 통하여 무인 순찰 로봇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을 활용하여 4족으로 보행하며 지형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적응하며 스스로 이동하여 순찰하고 카메라를 통하여 이동형 CCTV의 기능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연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법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의 경찰 로봇은 이미 하와이 호놀룰루, 뉴욕에서 경찰 로봇 개의 형태로 사용 된 바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서있는 탄환의 형태로 방법용 녹화와, 순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활용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배치되기도 하나, 실제 순찰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보다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우려, 사생활 침해 혹은 인종차별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비판받기도 한다. 실제로 단순한 순찰 업무는 경찰 로봇에게 맡길 수 있어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위험한 업무나 유해 물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등의 이점을 노리고 있으나, 4족 보행의 형태로 이동형 CCTV의 기능을 하게 될 폴리스 랩2.0의 활용은 해외에서의 사례를 비추어 살펴볼 때, 수집된 영상의 관리와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개인정보의 보호의 정도보다 강화된 데이터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운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사책임의 측면에서도, 순찰 로봇의 오작동 혹은 제조물로서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무인 순찰 로봇을 활용해 온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위험한 지역에 경찰관을 투입해도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들에게 실시간 감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도리어 반감을 산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무인 순찰 로봇의 활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어 개인정보와 인격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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