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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의 형법적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Stalking
저자
전지연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36(48쪽)
제공처
1980년대 후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일반인도 스토킹대상이 되며 스토킹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대다수 국가들이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입법적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 2021.10.21. 비로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그 원인,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처벌규정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 스토킹범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의 원인은 어떤 단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며, 다양한 영향요소들이 스토킹행위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스토킹유형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단순집착형, 이상성욕자, 애정집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스토커의 가해행위에 따라서 정서적 스토킹, 신체적 스토킹, 성적 스토킹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입법이 스토킹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리 스토킹처벌법은 5가지 스토킹유형을 기술하고 있으나, 다수의 국가가 보다 다양한 스토킹유형을 포섭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의 여부도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침해범으로 입법하였으나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위험범으로 개정하였고, 일본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규정하였으나,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범의 형식을 취하였다. 우리 스토킹처벌법은 일반 스토킹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는 특수 스토킹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수 국가는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를 야기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탐색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 가해자가 성인이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다수 국가가 제정시에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국가가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다. 우리 스토킹처벌법도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스토킹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범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스토커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범죄방지 대책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금지명령 마련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피해자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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