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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서의 견련성 = A Study on the Correlation in Recoupment
저자
박근웅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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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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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recoupment has been formed through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8, the principle of recoupment became a general principle.
At this stag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requirements of recoupmen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recoupment based on the nature of the legal relationship or clear legislative grounds. Neither a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nor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an justify a effect of recoupment. A recoupment can be justified only when a ‘high degree of correlation’ is recognized.
The correlation in recoup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bilateral contracts. The structure of the recoupment is similar to that of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 meaning of the correlation in recoupment is similar to that of lien.
The conclusion according to the type of recoupment is as follows : In the cases of advance payment and security relationship, recoupments are allowed. However, in the cases of compensational relations, recoupments are not permitted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Above all,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effec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extend to third parties.
‘공제’의 법리는 실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형성되어 왔다. 과거에는 그 논의가 파편적이었지만,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일반 법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실제 공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상황을 밝히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공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제를 통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공제의 법률관계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판례의 결론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공제는 법률관계의 당연한 성질이나 분명한 입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 법률관계의 성질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제의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야 공제의 우월한 담보적 효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공제의 상황요건으로서 ‘고도의 견련성’은 쌍무계약에서의 이행・존속의 견련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제의 구조는 담보물권의 그것에 가깝고, 공제에서의 견련성은 유치권에서의 견련성과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공제의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판례가 종전에 선급관계나 담보관계로 평가하던 사례군은 이와 같은 ‘고도의 견련성’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가관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에서 요구되는 견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개념적으로 채권들 사이의 견련관계 정도가 깊지 않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 공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대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우선하는 것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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