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레짐에서 인권 NGO의 역할과 한계 = The Role and Limitation of Human Rights NGOs in UN Human Rights Regime
저자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3-434(22쪽)
제공처
역사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발전들에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해 온 NGO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NGO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가지 로비를 행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NGO의 활동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UN헌장 제71조가 성안되게 되었다. 이후 동 조항의 이행을 위해 1968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결의안 1296이 채택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NGO들에게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는 공식적인 제도도 마련되게 되었다. ECOSOC 등 UN 기구에 의해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인권분야 NGO들은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홍보를 행하기도 하며, 국제적 로비활동을 통해 국제재판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국가의 인권관련 정책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NGO는 국제인권기준의 설정과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가 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주로 서구사회에서 생성된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인권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둘째, 대부분의 국제 NGO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셋째, NGO의 특성상 그들의 역할이 사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NGO의 권리와 의무가 명문으로서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인 일종의 행동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정립은 물론 NGO들 스스로가 자신을 규율 할 수 있는 자기규제체제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가이드라인과 자기규제체제는 인권분야에 있어 NGO의 참여에 대한 기준 설정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NGO의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ECOSOC외에도 UN총회 등과 같은 UN 주요기구뿐만 아니라 ICJ를 포함한 사법절차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한계를 보완해가며 계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간다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NGO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have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scope and dictat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field. NGOs have fostered treaties, promoted the creation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obbied in national capitals to gain consent to strong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ules. But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NGO law, NGO definition as such, Article 71 of the UN Charter has served de facto as a charter for NGO. The legal capacity of the NGO under Article 71 might be termed a consultation partner. Although Article 71 establishes consultative opportunities for the NGOs grated status by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ECOSOC), an individual NGO does not habe a treaty-based rights to be consulted in a particular situation. Article 71 was implemented comprehensively by ECOSOC in 1950 in resolution that was superseded by a new resolution in 1968. In view of practice on consulting NGOs, the ma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do contain consultation of some important NGOs. A review of specialized treaties shows incorporation of NGO consultation processed, but the legal duty lacks typically do not enforce authority. However, since there are certain enforcemen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ch are only mostly disorganized and decentralized can also think about possibilities for the enforcement international law toward NGOs. Thus, the best possibility would be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gainst NGOs through a system of self-regulation. Certain development in this direction can already be located in some sector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ctivities. An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through self-regulatory regimes can include the supervision of the actions of NGOs in a certain human rights filed of activities through self-governed "umbrella organization". NGOs that are violating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could face penalties from umbrella organization and exclusion from concerted actions by NGOs. The advantage of such sectoral, self-contained regimes for NGO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ould be the diminished role of States in law enforcement. This could lead to enforcement on a more equal basis and would also prevent a possible abuse of enforcement poser toward NGOs by some States. Thus, the examples of already existing self-regulatory regimes for NGOs on the domestic or regional level can also be regarded as a desirable model in the future for enforcement mechanism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global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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