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사용자의 고용의무에 관한 연구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의무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15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정리해고 이후 3년 이내에 해고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던 중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와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 규정은 비교적 상세하지 못해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실제 작년에는 하급심에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국내외 문헌과 판례 등의 연구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성격, 내용, 효과, 위반 등을 명확히 규명하여 학계에는 관련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실무에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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