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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 Sportsman and Right of Publicity -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the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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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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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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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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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논의된 것은 이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2016년 현재에도 대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없고 하급심은 물권법정주의를 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주류가 되고 있다. 19대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격권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달성하려고 하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도않다. 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법원이 인정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국민의 기본권목록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물권법정주의에 기초한 잘못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입법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입법이
이루어 질 때까지의 대안을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사안을 검토하면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정보법학에 게재된 논문에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의 신은경 판결에서의 선고태도, 즉 1심법원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아낀 광고비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는 방법으
로 그 결과에 있어서는 1심법원과 같이 하는 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위자료액에 재산상 손해
를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 고려요소로 손해배상 범위 획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침해자의 특성, 침해기간의 길이와 침해의 태양, 침해의 장소적 속성과 같은 점 외에도 침해자 관점에서 보면 별도의 권리취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그 비
용에 상응하는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More than last ten years have been elapsed since the first discussion on the issue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our society. Still no Supreme Court decision has been rendered and most of the lower courts surely had a tendency not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after the early 2015. 19th session of Korean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number of Bills in order to enact the right of publicity as a black letter law but failed. We cannot predict any possibility whether the right of publicity would have a citizenship in the world of rights of Koreans.
Civil damage claim which was argued by some scholars was not proved to be a alternative of the right of publicity because only a small portion of the damage had been compensated by the mental distress damage which was traditionally recognized by the Korean courts. I am not sure why the Korean Courts have to be very reluctant in allowing the right of publicity as a part of Korean law because I cannot agree with the basic argument of them.
Though in this paper I intended to find a alternative reviewing a series of cases dealing with the sportsman and their publicity. To improve this situation as a temporal cure meanwhile the legislation will be realized, I try to suggest a alternative which was firstly agreed by the Seoul High Court in so called a.k.a. Shin EunKyung case. In this case Court of First Instance agreed with the plaintiff in term of the right of publicity. But in the Seoul High Court they had different opin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the final result of the Seoul High Court was same because they put the commercial cost as a part of the damage in assessing the damage due to the violation by the dependants.
In my opinion the court in this context has to take the principles of the civil damage cases, traits of the offender, duration and way of the offense, the place of offense into account. Plus the profits which was saved by the offender in violation of the publicity of the people in the case also ha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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