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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반규제를 통해 보는 TBT 협정 제2.8조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 Article 2.8 of the TBT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Based Regulation and Responses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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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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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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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능기반규제가 국제통상규범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TBT 협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능기반규제는 수단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규제를 받은 실체의 재량에 맡긴다. 성능기반규제는 비용 효율적이고, 혁신을 유도하며, 규제에서 생기는 불공평성을 완화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성능기반규제보다 기존의 지시적, 규정적 방식에 익숙하며, 이로 인해 성능기반규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TBT 협정 제2.8조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상품 요건을 디자인이나 기술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기반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케네디라운드 이후에 만들어진 Draft Code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표준의 정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강조되어 온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케네디라운드 이후에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비관세장벽 중에서 표준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가장 대표되는 표준이 가지는 무역 제한적인 성격에 대한 우려가 케네디라운드 이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TBT 협정 제2.8조는 기술규정에서 성능이 아닌 디자인이나 기술적 특성에서 상품 요건을 명시하였다는 점과 성능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성능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적절성은 그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다르게 살펴봐야 한다.
TBT 위원회는 WTO가 설립된 이래로 무역 원활화를 위해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위한 모범규제관행을 강조했으며, 성능기반규제를 모범규제관행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성능기반규제는 강조되고 있으며, TBT 협정 제2.4조와 관계에서도 제2.8조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TBT 협정 제2.8조가 문제 된 사례는 US—Clove Cigarettes 사건과 EU—Palm Oil(Malaysia) 사건만 존재한다. 두 사건 모두 TBT 협정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TBT 협정 위반의 문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TBT 협정 제2.8조 위반은 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 이는 TBT 협정 제2.2조의 불필요한 무역 제한 금지 원칙 및 제2.4조의 관련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분쟁사례에서 TBT 협정 제2.8조가 원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규제에서도 적절한 경우 성능기반규제 방식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통상분쟁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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