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법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 생명공학전공 2009.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patent of the diagnosis method inventions
형태사항
iv, 63장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성백린
소장기관
The medical technologies have been evolving in association with other disciplines such as electronics, optics and mechanics. However, despite the amended patent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diagnosis method inventions, the patents of such medical technologies are being limited due to the defects involving their availability of industrial u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gal criteria for patent of such medical inventions in terms of legal provisions and practical deliber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such advanced nations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nations.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judical cases regarding the patent litig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diagnosis and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deliberation criteria and their contents and explored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All in all in, it is deemed necessary to set the criteria for judgement of the patent rights about the diagnostic inventions, and thereby, reform the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diagnostic inventions in terms of amendment of the criteria, rearrangemen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solving the contradictions with other laws.
더보기의료분야의 기술은 생명공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전자, 광학, 기계 등의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최근 특허 심사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분야 기술에 관해서 산업상이용가능성 흠결을 이유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특허를 허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성 판단 기준을 법조문 및 심사실무와 함께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관련 특허제도 및 심·판결례를 살펴본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진단방법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특허법상의 취급 및 심사실무와 심·판결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최근 개정된 진단방법 관련 심사기준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 기준 및 심?판결례를 기초로,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적절한 보호방안으로 심사기준의 추가 개정, 법조문의 재정비, 타법과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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