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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권리금 법제화 이후 판례 및 입법동향을 바탕으로 - = A Study on Political &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remium Protection -Based on Cases and Legislative Trends Following Premium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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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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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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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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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d completed legislation for protection of premium on May, 13,2015. with promising expectation that it would contribute to settle the disputebetween the lessors and lessees of commercial buildings. However, confliction over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has been increasing in spite of legislation forpremium. This situation implies that the legalization is not able to exert its expectedfunction properly. This study analyzed legislative trends and cases of courts to graspcurrent state of trobles about premium. Based on above understanding, this studysuggests tha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eed to be amendedfrom political and legal aspects. First, the legal range of application in accordancewith converted deposit should be deleted(Article 2 of Commercial Building LeaseProtection Act). Second, the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s in traditional marketsshould be protected by legislative amendment. Third,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for commercial building leases need to be introduced and the effect of its disputemediation are to be recognized as a mutual agreement. Finally, compensation formove out including premium should be stipulated in the event of demolition andreconstruction of commercial buildings.
더보기정부는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지고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5.13.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의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개정법이 원래 기대하였던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국회 입법동향과 법원의 판례에 대한분석을 통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 관련 분쟁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입법적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률의적용범위’의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법 제2조). 둘째, 전통시장의 상가건물에대한 권리금도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合意)’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의 철거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권리금을 포함한 퇴거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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