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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1860~1945)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Boilermaker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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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더보기Though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 dominated the world market in the 19th century, it could not avoid the repetitive rise and fall of the unemployment following after the cyclical fluctuations. Without challenging the employers’ rights to fire at will, the boilermakers maintained their own unemployment insurance in order to escape from the new poverty law system. In the beginning the craft union could continue their own unemployment insurance under the National Insurance Act of 1911, but it went into bankruptcy under the massive unemployment of the 1920s and the attacks of shipyard employers. The Act of 1911 was a step towards social solidarity in that it spread the risks beyond the occupational boundaries, applying unemployment insurance to unskilled and non-union workers, and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also paid the premium. In the Great Depression, the shipyard trade unions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shipbuilding market to provide jobs, but it was not accept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responded only to the another demand of the union for the maintenance, which could be achieved partially through the abnormal oper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abandoning the insurance principle. After all, unemploy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as resolved only by the expansion of rearmaments and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World War Ⅱ, the craft unions did not challenge the employers' right to fire at will and did not attempt to regulate dismissal procedures or make any demands on dismissal compensations. During interwar periods rules and practices related with weak employment protection -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liberal employment adjustment institution - were prevalent in Britain. The principle of ‘employment at will’ could survive through the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World War Ⅰ, Ⅱ as the operation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became the focus of the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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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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