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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유역물관리를 체계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Amendment Directions of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Systematization IW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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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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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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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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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1-21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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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및 녹조 확산 등 물재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논의되어온 통합·유역물관리 정책의 체계화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물관리기본법 상 개정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관리위원회는 국가·유역단위의 물관리정책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자문적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제1기 물관리위원회에서 제2기 물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변화가 통합·유역물관리의 점진적 전환의 길을 더디게 하고 있다. 202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의 법적 구속력이 부인되면서 정책적 위상과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또한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의 불안정성과 환경부 산하 임시조직 형태의 지원단 운영은 제도적 안정성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의·의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국가-유역-지방 간 물관리계획의 정합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통합·유역물관리 개념을 수량·수질 관리 차원을 넘어 수생태계·친수공간 등으로 확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향식·하향식 거버넌스를 조화롭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분과위원회 운영, 공론화 절차 정례화, 물관리협정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은 물관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합적·분권적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물관리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 및 분쟁 해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며, 지속가능한 통합·유역물관리 체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years have witnessed the continued occurrence of water-related disasters such as droughts, floods, and algal blooms driven by the climate crisi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in institutionalizing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even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ix years after the launch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amendments.
The Committee has failed to function as a substantive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and basin levels, instead being perceived merely as a formal advisory body. In particular, the 2023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denied the binding legal effect of the Committee’s deliberations and resolutions, thereby weakening its policy authority and effectiveness. Furthermore, instability in policy orientation due to changes in government administrations and the operation of the supporting unit as a temporary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undermined institutional stabilit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esents three improvement directions. First, the Committee’s author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ensure the binding force of its deliberations and resolutions, thereby securing institutional coherence among national, basin, and local water management plans. Second, the concept of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hould be expanded beyond the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quality to encompass aquatic ecosystems and water-friendly spaces, while harmonizing top-down and bottom-up govern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the Committee’s dispute resolution function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ve procedures, and the activation of water management agreements to secure practical conflict resolution capacity.
Ultimately,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ill enhance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Committee,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nd decentralized governance system. In doing so, the Committee can move beyond its current role as a mere advisory body to become a central institution for policy coordin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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