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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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7(107쪽)
제공처
11개 지방세의 세목별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나 과세행정청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한 후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즉,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이렇듯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고 징수되는 과정에서 과세행정청에 의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해서과세행정청에서 필요한 처분을 해주지 아니하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 그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충분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면 사법기관에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를 보면 과세가 되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그리고 과세가 된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사법구제로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세가 기초단체의 세목인가, 광역단체의 세목인가에 따라 구제절차가 다르게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은 심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그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어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세 구제제도 중에서 법원에서 하는 사법구제는 제외하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고충민원.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하여 과세행정청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혁이나 해외사례조사 등도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를 보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많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2년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경정청구를 했던 행정기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한다던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도 전문가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세목별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절차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절차도 없다. 큰 틀에서는 국세의 구제제도와 지방세의 구제제도가 같다고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서 다른부분들이 많다. 지방세의 구제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조문들도 괄호의 중복적 사용이나 긴문장, 애매한 용어의 사용으로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적,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국세의 구제제도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구제제도는 과세행정청이 갖고있는 권한이 아니라 권리구제권자인 납세자에 대한 의무이다. 즉,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관을 상위 행정기관으로 설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세의 이의신청은 기초단체의 지방세인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인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둘째, 지방세의 심사청구는 기초단체의 지방세인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인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안전행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제도가 없는데 이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세목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1인당 처리건수를 보면 국세는 월 8.3건인데, 지방세는 월 12.3건으로서 1.5배 정도 많다. 그래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심사청구를 처리하게 되면 심판청구가 분산되어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처리에 기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처분청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데이 업무를 처분청인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고, 그 대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면 업무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이 필요없게된다. 넷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동시에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하여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결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의 참여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국세심사위원회처럼 71%를 넘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한다. 지방세의 구제절차는 사후적으로 광역단체의 이의신청, 안전행정부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분류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던가 현행처럼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현행처럼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채택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선택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하던가 행정기관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세의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은 납세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방세에 관하여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은 지방세 정책당국이나 입법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세제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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