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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무력위협에 대한 법적개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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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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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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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5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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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 분쟁 양상의 변화로 과거의 대규모 결전 방식보다는 국지전 형태의 저강도·소규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착과 더불어 국가이권 및 관심 영역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집된 군사적 긴장감이 자칫 대규모·고강도 분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력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력위협의 개념과 요건을 규정하는 국제규범이 미비하고, 게다가 국가별로 이의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쟁이나 무력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관련 학설에 따르더라도 무력위협의 개념을 제한적인 범위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위협행위들까지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 무력위협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요건이 상이하여 안정적인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무력분쟁의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력위협’의 요건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국제평화 및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무력위협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 제시하는 ‘무력위협’의 개념과 관련 학설을 살펴보고, 유엔헌장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무력위협의 요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행위들이 함의하는 의미와 이것이 무력위협의 정의에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In modern times, low-intensity and small-scale disputes in the form of local battles are frequent rather than the method of large-scale battles in the past.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expansion of national interest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but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a large-scale and high-intensity conflict exploding in the region cannot be ruled out. However, there is a fundamental limit to the international legal norm that defines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threat of force’ that can develop into armed conflict, and as a result,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re arbitrarily implemented by countries.
Eve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theories, the concept of ‘threat of force’ is confined to a limited scope, making it difficult to cover all accidental threats that can occur in reality.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t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s the concepts and the requirements of ‘threat of force’ differ depending on schol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for ‘threat of force’ that can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and on this bas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gulate all forms of ‘threat of force’ acts that could break international peace and order.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and related theories of ‘threat of force’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view the requirements for a new concept of threat of force that can conform to the purpose and spirit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based on this, I will als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various types of threats that can occur at sea and whether they can be attributed to the definition of ‘threat of for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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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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