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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인정이 토지 관련 보유세 개편에 갖는 의미 = The Meaning of Acknowledgment of the Land Public Concept on Property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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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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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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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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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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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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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사유재산이라도 토지를 법령상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함을 전제로 한것이라할수있다 . 토지공개념은2018.3.26. 국회에제출한정부의대한민국헌법개정안 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토지공개념 자체 인정 여부 , 이와 관련한 토지 관련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논란이 된바 있다 . 이 글의 목적은 토지를 다른 사유재산들과 달리 공공성을 강조하여 보유에 제한을 두는 경우 현재 우리 세법상 토지 관련 보유세를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과 비교하여 어떠한 개 정논의가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을 제시하 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이 글에서는 토지 관련 보유세에 대한 개정논의에 필요한 범위내에 서 취득 및 처분단계의 세금을 함께 소개할 뿐이다 . (Ⅱ )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 이중 법학적 논의에대해서는(Ⅲ )에서별도로토지공개념에대한법령및판례를중심으로보다자세히 정리한 후 , (Ⅳ )에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현행 토지 관련 보유세와 관련하여 개정논의가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 종전 토지 관련 보유세 , 취득 및 처분단계의 세 금만으로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세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토지보유세 (또는 국토보유 세), 주거세 (또는 거주세 ) 등 도입논의가 있는 것도 함께 소개한다 . 이글에서는토지는그효율적인이용을위해관리되어야할필요성이있고 , 이를위해서 는 토지소유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지만 , 토지정의의 강화와 함께 개인의 이윤추구행위 또한 반영할 수 있어야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된다고 보았다 . 토지공개념이 이러한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렇지만토지를통해부를축적하는것자체에대해서는세제를통해제한하는것이바람 직하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토지관련 보유세의 큰 방향은 제시하였다 . 다만 이 글에서는 토지공개념관련한부동산세제의여러쟁점에대해서는구체적인결론보다는논의의배경 과 의미를 중심으로 소개한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
더보기Land public concept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even if land is private property, land can be handled differently from other assets by law, Land public concept was more clearly includ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6, 2018. By doing so, disputes on whether to actually recognize land public concept and the issue on strengthening property taxes related to the land have once again surfac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revision discussions on the current tax laws regarding property taxes for land compared to taxes on other assets in order to limit possession by emphasizing public interest unlike other private property. Because there is an assortment of discussions on not only the possession, but also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real estate including land, there are imitations in presenting a conclusion for all such discussions in this paper alone. This paper simply introduces taxes on acquisition and disposition with the necessary scope for discussing revisions on property taxes related to land. In (II),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that have been ongoing for land public concept are introduced, and among them, regarding legal discussions, it is organized in more detail focusing on laws and past rulings on land public concept in (III). Afterwards, due to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meaning of land public concept in the tax system only with former land-related property taxes and taxes in the acquisition and disposition stages, discussions on introducing the land property tax (or national land property tax) and residential tax (or sojourn tax), etc. will be introduced.
This paper agrees with the need for managing land for its efficient use and that public interest on possession of land must be procured for this end. However, it assumed that in addition to reinforcing the meaning of land, it must be possible to reflect the act of pursuing profits for individuals in order for land public concept-related legal systems to be effective. Land public concept does not offer a direct answer for such concern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advisable to restrict accumulation of wealth using land through tax systems, this paper suggests an important direction on property tax related to land. This paper, however,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a study that focuses on introducing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discussions rather than providing concrete conclusions on various issues of real estate taxes related to land public concep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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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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