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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지원행위와 배임의 고의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 Support of affiliated company in Corporate Group and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2633 Decided November 9, 2017 -
저자
김주연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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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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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6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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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is becoming a general and universal trend for corporate groups to conduct business as a single economic community,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corporate groups as a unit in respect to their management and economic realities. The Supreme Court Judgment limited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for supporting acts among affiliated companies within a corporate group by proposing a new standard that considers the common interests of the group at the time of deliberating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The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while it acknowledges a separate,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of individual companies belonging to a corporate group, i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for supporting acts that were made within the discretionary scop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in respect of the management reality of the corporate group. In the event that the new criteria to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is fulfilled, the judgment does not acknowledge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as it is an act within the discretionary scop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However, in the sense that the judgment acknowledges the act within the discretionary scop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as a breach of duty and the fact that it solely relies on the determination of ambiguous and unclear intent in breach of trust to judge whether a crime is committed bring the limitations in lack of legal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As the new standard proposed by the judgment is an objective factor, it is reasonable to judge it at the stage of breach of duty, not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Moreover, our social reality includes a large number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corporate groups that consist of a mix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and even though the family of the head with management rights are only minority shareholders, there are cases in which support for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is instructed in the name of promoting common interests of corporate groups.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orporate groups when applying the criteria proposed by the judgment to a specific case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d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judgment and specifically delved into how they were applied for each case.
오늘날 기업집단이 단일한 경제공동체로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보편적인 추세 가 됨에 따라 이러한 경영현실과 경제적 실질을 존중하여 기업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인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대상판결은 배임의 고의 판단 시에 기업집단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하는새로운기준을제시함으로써기업집단내계열회사사이의지원행위에대한업무 상배임죄 성립을 제한하였다 . 대상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한 개별 회사에게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집단의 경영현실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대상판결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그러나 대상 판결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본 행위에 대하여 임무위배를 인정하 고 , 모호하고 불명확한 배임의 고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는 점에서 법적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 대상판결이 제시한 새 로운 기준은 객관적인 요소이므로 , 배임의 고의가 아닌 임무위배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우리 사회현실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혼재된 기업집단에 다수의 주주와 채권 자가 존재하고 , 경영권을 가진 총수 일가는 오히려 소수주주에 불과함에도 기업집단의 공 동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사익 추구를 위한 지원행위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 향후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와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논문은대상판결이제시한기준에관하여살펴보고 , 각공소사실별로어떻게적용되었 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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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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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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