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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에 관한 연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Guaranteed Category of Activities of the Freedom of Assembly - from the view point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저자
이규홍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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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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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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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9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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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assembly may conflict with others' legal interest or public interest, but it is clear that it constitutes “costs assumed by free democracy” in the free democratic country. Thus, the issue is limited to the degree of restraint. Through cases wher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the AD Act”) has been applied, this article will examine “categories of activities guaranteed by freedom of assembly”, and summarize solution through interpretation·application of the AD Act by the court's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nd the part requiring legal amendment, and find out whether the court has been attempting for the solution. For this purpose, constitutional review comes first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freedom of assembly and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newly presented legal principle with regards to the punishment provision about unreported outdoor assembly pursuant to the AD Act. Next a priori regulation measure regarding assembly is concerned with wheth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is subject to the AD Act exists. Accidental assembly and emergency assembly lacking legal provisions need theoretical proof despite their importance. In case of press interview, candle light demonstration, flash mob, (modified) one-person demonstration, essence has been revealed through fact-finding in practice. And constitutionality of demonstration restraint near to the National Assembly among the absolute bans against assembly is still under dispute. Legal principle as to outdoor nighttime demonstration deserves consideration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as to its time restraint. The related issues are: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s to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in terms of the Criminal Act; multiple reports;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above advanced blockade. Posterior measures are: interpretation of the “act deviating from purpose” which the holder should comply; the issue whether an unreported assembly or an assembly deviating from the reported scope is subject to a dissolution order in terms of the Supreme Court's recent criterion. Discussion for amendment reflecting the case laws is on demand where case laws have been accumulated to establish criteria with an unclear legal provision; constitutionality can be maintained by interpretation of restraint in the direction protecting basic rights with a clear legal provision; premised on unconstitutionality with a clear legal provision. The second one commands decision-making case by case, and thus regulation by the law is more proper in terms of legal stability.
더보기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익과 충돌할 수 있지만 이는 자유민주국가라면 부담하여야 할 ‘민주주의의 비용’인 점이 분명하므로 쟁점은 제한의 정도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판례에 나타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를 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를 살펴보아,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의한 집시법 해석·적용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부분,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 등을 정리하고 나아가 법원이 이러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정립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헌법적으로 재검토하며, 최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대법원판결을 주목한다. 다음 집회 등에 관한 사전적 규제 조치를 보면, 먼저 과연 집시법 적용대상인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발적 집회, 긴급집회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집회에 관한 규율은 이론적인 논증이 필요한 주제로 보이고, 기자회견, 촛불시위, 플래시 몹, (변형된) 1인 시위 등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사실관계 인정에 의하여 본질이 규명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집회 등의 절대적 금지사유 중 국회의사당 인근 시위 제한의 합헌성은 논란이 여전하고, 야간옥외집회의 시간적 제한에 대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향후 내려질 야간옥외시위 관련 법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상 많이 적용되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대법원의 제한해석과 그 적용문제, 중복신고의 해결문제, 소위 원천봉쇄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석문제 등이 관련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후적 규제조치 중에는 주최자의 준수사항 중 ‘신고한 목적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의 해석과 미신고집회나 신고범위일탈집회라는 이유로 바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근 제시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사안별로 조항은 명확하지 않으나 판례집적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립될 수 있는 부분, 조항은 명백하나 그 적용 시 기본권보호방향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합헌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 그렇지 못하고 조항은 명백하나 위헌성논의를 전제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도 사안별로 판단이 내려지는 관계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법률에 의한 규율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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