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로봇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어의 생성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죄 = Connected Search Word or Autocomplete Creation through the Robot Program and a crime of violation of the form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duction,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
저자
김병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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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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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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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폰서링크 등의 상위에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검색되도록 하는 키워드광고’(=검색어 광고)는 기존의 배너광고, 팝업광고, 플로팅광고 등에 비해 광고단가가 싸고 타깃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으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다. 키워드광고의 광고비는 ‘소비자들의 광고주 웹사이트에 대한 클릭 수 × 클릭당 낙찰가’로 산출된다. 광고주로서는 낮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①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는 광고 경쟁이 치열하여 그만큼 낙찰가가 높으므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키워드를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 낙찰받은 키워드를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 목록에 생성하고 그 순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거나, ②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에 대하여는 낮은 순위를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높은 순위를 낙찰받은 경쟁자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정보이용 또는 물품구매의사 없이 클릭수만 높이는 부정클릭을 실행하여 경쟁자로 하여금 광고비만을 지출하게 함과 동시에 낮은 순위의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거나, 로봇(Clickbot, Botnet, 컴퓨터프로그램이다)을 몰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유포한 후 그 유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하여지곤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중 로봇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유포한 로봇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향상 작업을 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가 대상판결에서 문제 되었다.
대상판결은 로봇 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나아가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향상 작업을 한 행위는 형법상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이 쟁점으로 삼은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어떤 근거에서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입법 취지, 위 죄가 목적범인 점, 위 죄의 행위 태양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이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이 최초로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분설하고, 이 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준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
“Keyword advertising(=search advertising)” is a method of placing online advertisements on the upper part of Web pages that show results from search engine queries. Search advertising has been favored by independent businessmen and small businesses since its advertising unit cost is cheaper than that of banner, pop-up, or floating advertising, and also enable advertising towards target consumers. The advertising rates of keyword advertising is assessed by “number of customer clicks to the advertiser's website multiplied by contract price per click.” In order to maximize advertising effect with low costs, advertisers used the following methods: ① since contract prices for often-used search terms are expensive due to high competition during bidding, advertisers may successfully bid for a non-competitive search term for a cheaper price, then insert the term in lists of related search words or autocomplete, then boost its ranking so that customers will be more likely to select the advertiser's website, ② successfully bid for a competitive search term in a low ranking for a low price, then commit click fraud by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clicks against a competitor who won the bid for the same term in a higher ranking but without accessing the website information or purchasing intentions, which makes the competitor spend only the advertising expenses while increasing customer traffic to the advertiser's own website which initially ranked lower than the competitor's. Such acts are carried out by part-time workers, or by distributing Robot(Clickbot, Botnet, computer program) secretly on Internet users' computer and activating the program. The issue of the subject case is whether the distribution of the Robot program and the act of connected search word or autocomplete creation and increasing the ranking through the distributed Robot program constitute a crime of violating the form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duc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CNA”) and a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under the Criminal Act.
The subject case affirm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olding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Robot program constitutes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vasion(hacking)” and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malicious software distribution.” Further it held that the act of connected search word or autocomplete creation and increasing the ranking through the Robot program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hereinafter referred to as "ICN") disorder”, separately from the issue of whether it constitutes a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under the Criminal Act. This article reviews elements of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and a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under the Criminal Act which is the issue of the subject case and the ground of the subject case's holding. The subject case is justified in rejec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CN disorder”, especially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rt, the aforementioned crime's nature as purpose crime, and its mode of sending massive signal or data or performing fraudulent orders. The subject case has a special meaning since it explains the elements of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CN disorder” for the first time, and distinguishes this crime from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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