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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 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Das Rechtssystem von Umwelthaftung und Umweltprozess - Ein Rechtsvergleich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저자
김현준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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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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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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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n letzten Jahren haben die von Menschenhand herbeigeführten Umweltkatastrophen die Frage nach der Umwelthaftung aufgeworfen. Aus diesem Anlass wurde der Gesetzentwurf des Rechtsbehelfsgesetzes für Umweltschäden am 30. 7. 2013. im koreanischen Parlament von dem Abgeordneten Y. Y. Lee u.a. vorgeschlägt. Der Entwurf regelt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Anlagenhaftung bei Umwelteinwirkungen, Beweiserleichterungen, ausreichende Rechtsbehelfe für Geschädigte, Dekungsvorsorge u.s.w.
Nach dem Entwurf entsteht die Haftung, wenn durch eine von einer Anlage ausgehende Umwelteinwirkung die individuellen Rechtsgüter verletzt werden. Dasartige Haftungssystem dient somit nur dem Schutz individueller Rechtsgüter, aber funktioniert nicht bei den Fällen der Ökoschäden, die als die Beeinträchtigung des Naturhaushalts jenseits individueller Rechtsgüter dargestellt werden können.
Darüber hinaus ist m.E. zu bedenken, dass ein Auskunfsanspruch des Geschädigten gegen Behörden im Entwurf nicht anerkannt wird. Ferner soll der Charakter des Entwurfs als Haftungsrecht noch klärer gestellt werden.
Die Umwelthaftung ist ein Instrument des Umweltschutzes zur Prävention und Kompensation von Umweltschäden. Sie kann und soll dadurch zur Verwirklichung des Grundrechts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beitragen, das die Art. 35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regelt.
최근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실효적 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환경책임법 제정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 7. 30. 이완영 의원 등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책임은 환경침해(환경에 대한 영향)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종래 이를 환경‘민사’책임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입장이 강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영향이 특정한 권리주체의 법익침해와 결부하여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만을 환경책임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생태손해에 대해서까지 환경책임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럽연합의 「환경책임지침」과 이를 국내법화한 독일의 「환경손해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훼손’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순수한 생태손해와 같은 환경공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며, 환경공익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제도의 확립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그 밖에도 환경피해자의 행정청에 대한 환경정보권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대신하려는 점이나, ‘책임’과 ‘구제’가 혼용되어 있는 점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환경책임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데, 실효성 있는 환경책임·소송체계의 확립은 종국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 보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권보장을 위한 방향으로의 헌법합치적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침해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순수한 생태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통한 사법(司法)액세스 보장이 이러한 책임체계가 확립되는데 기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 「환경손해법」, 「환경구제법」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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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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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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