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2010헌가7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 Unconstitutionality of Retroactive Environmental Liability: Focusing on the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Provided by Soil Environment Consevation Act
저자
조홍식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245(105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rovides the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soil contamination. The strict liability was enacted to solve a serious problem of “soil contamination” in particular. For that reason,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deem the Act to have limited individual rights excessively. In this article, the author challenges its constitutionality by focusing on its over-regulatory aspect. By so doing, this paper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seek an optimal point in the legal policy-making concerning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It is legally possible for the Legislature to enact a retroactive legislation particularl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it must comply with constitutional constraints. When a legislation imposes excessive retroactive liability on a limited scope of people, when it is unreasonable for them to expect themselves to be retroactively liable, and when the degree of liability is, viewed in light of their life experiences, extremely unproportional to their past acts, such legislation as imposes excessive retrospective liability mus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urvive constitutional review, the Legislature must move away from comprehensive or one-size-fit-all type of legislation. Instead, the Legislature should enact more elaborate legislations through fine-tuning on such issues as the scope and degree of retroactive liability. Even if it is enacted under the rubric of public interest, a legislation, if not with such elaborate fine-tuning, is no more than an excuse for arbitrary exercise of power.
Ch. I sketches the facts necessary for discussion, and introduces the relevant provisions whose constitutionality is challenged. Ch. II summarizes the constitutional issues pos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They concer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parties’ property right and reliance interest. From III to IX, the author reviews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issues: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s infringe the essential aspect of property right(III.); whether they violate the ex post facto clause(IV.),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V.),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VI.), and the non-delegation principle(VIII.); and whether it is a taking without just compensation(VII.). Finally, ch. IX.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 issues from a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policy.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토양정화책임은 토양오염이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던 까닭에, 책임 부담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작지 않았다. 이 글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과잉규제적 측면에 착목하여 그 위헌성 여부를 탐색함으로써 토양환경보전의 법정책에서의 최적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한계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소급책임을 부여할 때, 그들이 그런 책임이 사후에 주어지리라 예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 그리고 그들의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 책임의 정도가 심하게 반(反)비례적일 때, 그런 과도한 소급책임을 부여하는 법률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가 이런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헌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률적이고 망라적인 법률이 아니라 소급되는 책임의 정도와 적용대상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하여 법률의 내용을 정치(精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미세조정이 부대하지 않은 법률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으로 치장한다고 하여도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위한 빌미가 될 뿐이다.
I.에서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와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대상조항의 내용을 소개하고, II.에서는 대상조항이 야기하는 헌법적 논점, 즉, 대상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및 신뢰이익에 가하고 있는 제한과 관련한 헌법적 논점을 정리한다. III.에서 IX.에서는 각 헌법적 쟁점, 즉, 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III.), 소급입법금지 원칙(IV.), 비례의 원칙(V.), 자기책임원칙(VI.)에 반하는지,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VII.)에 해당하는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VIII.)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IX.에서는 헌법적 논점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를 시도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