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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 The Limits and the Tasks of the Strict Liability claus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저자
김홍균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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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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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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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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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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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claim for t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 plaintiff must prove causation, intention, and negligence, which is no simple process. The Strict Liability claus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s too simple to remedy environmental damage, and even should the provisions be amended, a wide range of reformation is unavoidable. Revising the law cannot solve the problem completely and has too many technical barriers. The best solution would be to enact a new law (the so called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at exclusively deals with pollution-related damage and remedy. In this respect, the Act on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at was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0, 2013 was encouraging.
The core of the new law should be on recognizing the industry’s strict liability and presumption of causation. This is to overcome the biggest barrier to tort claim. However, we must also consider that the strict liability can also burden businesses with excessive responsibility. A good example of this would be to limit the level of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n insurance policy, or a fund that can connect the reparation with a national-level compensation. These policies are indivisible from reparation; in other words, an anchor of the remedial system. Above all, these policies can serve as a device to compensate any situation in which reparation is not enough. In particular, national-level compensation for portions which exceed liability limits can be an advanced form of legislation unknown to any other country. The Act on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does not miss this point.
Including class action or any content related to compensating natural resources damage in the new law that is centered on reparation has technical barriers and is unrealistic. Nevertheless, these are issues that shall be dealt with in the near future.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만만치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은 피해구제를 하기에는 무책임할 정도로 단순하다.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을 개정하려고 해도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법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고,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2013. 7. 30. 국회에 발의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안)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법의 핵심 내용은 사업자의 ‘무과실’배상책임의 인정과 인과관계의 추정이 되어야 하며 치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은 기업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배상책임을 보험제도나 기금(fund)의 도입을 통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제도는 손해배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말하자면 피해구제제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제도는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충하는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선진입법이 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안)도 이러한 점을 놓치고 있지 않다.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책임법에 집단소송제나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은 체제상으로나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어 환경책임법에 담는 것은 곤란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차후의 입법 과제임에 틀림없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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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62 | 0.62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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