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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안(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 Environmental Liability and Environment Insurance -Focusing on the Environment Damage Relief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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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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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을 전제로 하는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은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89년, ‘97년, ‘00년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지만 회기 내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모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 및 민법에 의한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의 보조적 역할일 뿐 사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그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처리사건도 특정피해(소음·진동)에 편중되어 있고, 조정금액도 매우 적어 환경피해구제의 실질적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민사소송 등 법원 사법에 의한 구제는 환경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 등 배상요건이 엄격하여 피해구제가 어려운 형편이며, 청구건수도 환경분쟁 건수에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메카니즘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국민들은 법원에 의한 환경피해구제를 회피하고 환경단체 및 여론에 기대어 환경문제를 정치문제화 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법 영역에서의 노력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환경오염책임에 관한 무과실·연대책임 규정이 있고, 기타 개별법에도 무과실책임조항이 마련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실무상 불명확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책임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환경피해구제법안이 환경피해에 따른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입법발의된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동법안의 내용은 아직도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고 갈 길도 멀다.
다만 환경피해구제법안에서 담고 있듯이 환경책임의 본질을 위험책임으로서의 시설책임으로 보아 책임을 엄격히 하고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이행방안으로서 환경보험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것은 환경피해구제 측면은 물론 기업의 환경경영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의한 환경관리체계가 정책적 효율성을 갖추고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다.
The need for introduc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egislation that is subject to strict liability has been constantly raised by the academic community. It was proposed in the form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1989, 1997, and 2000, but all proposals have been automatically discarded. The main reason is that the legislation was deemed premature, considering resistance from industries and businesses. Thus, requesting arbitration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or claiming damages by the Civil Act were the only means of environmental damage remedy. But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limited and cannot be a substantial implement, as it is not a judical judgement but merely plays a supportive role, the damage it deals with is concentrated in a particular area (noise and vibration), and the adjustment sum is very meager. Remedy by litigation through the court does not consider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neither does it regard the damage as a general civil tort, so compensation requirements such as the burden of proof are strict and difficult to remedy. Additionally, the number of such environmental damage claims are meager compared to the number of disputes. Because of such limits in legal mechanism, citizens avoid remedy through litigation, and instead increasingly create political issues out of environmental disputes by relying on environmental groups and public opinion. Of course,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the Soil Conservation Act have environmental regulations concerning liability without fault and joint responsibility, and other individual provisions also include strict liability provisions as well. However, in practice, differing opinions on the legal natur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individual Acts result in uncertainty. And above all, lack of systematic devices mean that faithful execution of liability is not guaranteed.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proposal of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is welcome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wift and appropriate execution of liabilitie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above Act needs more revision and has a far way to go. As included in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the nature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hould be deemed a facility responsibility as a risk liability, and its boundaries. Preparing the basis for implementing the environmental damage insurance system as a means for executing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can create an advanced paradigm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ince it is not simply a means of remedy, but also allows corporations to substantialize environmentally friendly business operation, as well as equipp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tructures in insurance companies with effec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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