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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원조죄로서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 = Das Verbrechen, um vor einem Kriminellen zu fliehen, ist das Förderungsdelikt als neuen notwendigen Teil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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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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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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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rgebnisse dieses Aufsatzes lassen sich folgendermaßen zusammenzufassen:
1. Das Verbrechen, um vor einem Kriminellen zu fliehen, gehört zur notwendigen Teilnahme. Dieses Verbrechen erfordert die Zusammenarbeit von zwei oder mehr Personen. Dieses Verbrechenist die unechte notwendige Teilnahme. Denn manchmal will ein Verbrecher fliehen, aber in seltenen Fällen will ein Verbrecher nicht fliehen.
2. Dieses Verbrechen ist das Förderungsdelikt als neuen notwendigen Teilnahme. Das Förderungsdelikt unterscheidet sich von dem Begegnungsdelikt oder Konvergenzdelikt. Das Konvergenzdelikt sollt das Parallelsdelikt aufgerufen werden.
3. Nach dem Präzedenzfall seien die allgemeinen Regelungen für die Teilnahme keinesfalls auf die straflos bleibende Person bei notwendiger Teilnahme anzuwenden. So wenn der Täter die Flucht unterstützt hat, indem er andere belehrt, sollte der Täter nicht bestraft werden. Denn das Verbrechen, um vor einem Kriminellen zu fliehen, ist das Förderungsdelikt als neuen notwendigen Teilnahme.
다수견해와 판례는 필요적 공범을 구성요건의 특성상 범죄의 실행에 둘 이상의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범죄로 보는데, 이런 필요적 공범 개념에 따르면 흔히 범인도피죄로 불리는 범인도피원조죄도 필요적 공범이다. 범인의 도피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범인도피와 범인도피원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필요적 공범을 ‘원조범’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범인도피원조죄를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으로 본다면, 예컨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의 도피에 도움을 받은 경우, 그 범인의 교사행위가 방어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범인을 범인도피원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필요적 공범 내부자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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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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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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