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정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ystem of Designating the “Dong-Il I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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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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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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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집단 중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총수를 일명 “동일인”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선행되어야 친족의 범위, 계열사 등의 범위가 확정되어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후대로 세습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분율 희석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해온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또 과거 제조업중심의 내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동일인 지정기준을 변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배경을 비롯한 현행법상 현황과 현시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alls a group of companies with a total assets of more than KRW 5 trillion in the balance sheet for the previous business year a group of companies subject to disclosure and a group of companies with more than KRW 10 trillion. In addition, the head of such large groups of entities is described by the name “Dong-Il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the designation of the “Dong-Il In” is a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intended to determine the scope of measures for the business groups prescribed by the Act. This is because the scope of relatives and affiliates is determined only when the designation of the “Dong-Il In” is preceded, so that the subject of the law becomes clear.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need to change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the“Dong-Il In”. This is because the share ratio of the head of business gruops has recently been diluted, and the “Dong-Il In”designation standard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past to control manufacturing oriented internal transactions.
Therefore, the paper aims to prosent controversial problems and implications at the current time under the current law, including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Dong-Il I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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