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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Abwägung im Verwaltungsplan - Abwägungsgebot im planerischen Gestaltungsspielr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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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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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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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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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behörden haben die planerische Gestaltungsfreiheit. Das Abwägungsgebot ist ein Kontrollmechanismus für den planerische Gestaltungsspielraum. Der Raum ist vom ‘Zweck-Mittel’ Schema qualifiziert, im Gegensatz dazu, der normale Verwaltungserme- ssensspielraum ist vom ‘Wenn-Dann’ Schema charaktersiert. Ein qualitativer Unterschied stellt sich zwischen dem normalen Verwaltungsermessen und Plannungsermessen dar. Verwaltungsplannungen beeinflussen öffentliche und private Belange auf den komplexen Entscheidungssituationen, deshalb ist der Ausgleich durch die Abwägung erfordert.
Das Abwägungsgebot ist von Urteilen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es entwickelt worden. Deutsches BauGB regelt im Art. 1 Abs. 7 bei der Aufstellung der Bauleitpläne die ö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gegeneinander und untereinander gerecht abzuwägen. Das Abwägungsgebot kann ohne das Absatz aus Rechtstaatprinzip abgeleitet werden. Die Verletzung der gerechten Abwägung besteht aus Abwägungsausfall, Abwägungsdefizit, Abwägungsfehlereinschätzung und Abwägungsdisproportionalität. Die Anforderungen am Abwägungsgebot betreffen sowohl den Abwägungsvorgang als auch das Abwägungsergebnis. Mängel der Abwägung sind nur erheblich, wenn sie offensichtlich und auf dem Ergebnis vom Einfluss gewesen sind.
Korea hat dieses Abwägungsgebot aus Deutschland übergenommen. Zum Beginn hatten die Urteilen des obersten Gerichtshofes das Gebot als eine Unterart von Ermessenskontrolle genommen. In der gegenwärtigen Zeit ist das Gebot als einen eigenartigen Kontrollmechanismus des planerischen gestaltenderen Spielraums. Jedoch haben die Urteilen noch nicht die Elemente der Abwägung verfeinert. Plannungsermessen bekommt immer mehr zugenommene Bedeutung wegen der komplizierten Verwaltungsumstände in der heutigen Gesellschaften. Es ist benötigt, dass die Entwicklung des Abwägungsmechanismus gerichtlich und theoretish berücksichtigt wird.
행정계획은 오늘날 행정작용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계획이 큰 의미를 갖는 분야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분야이다.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정하고 조정, 종합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계획은 추상성과 구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법적성질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일반재량과 다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 일반재량은 가언명령방식임에 비해 계획재량은 목적수단방식라는 점이 양자의 차이로 들어진다.
형량명령은 이익조정의 기제이면서 갈등해결기제이다. 형량명령 이론은 독일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우리는 이론적인 면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입장은 개념적 측면에서 형량개념을 도입한데 그치고 있다. 형량명령의 목적은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이익 혹은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량에 하자가 있다면 최적화명령은 달성되지 못한다. 형량하자에는 형량누락, 형량결함, 형량오판, 형량불비례가 있다. 형량에 대한 평가는 자료조사에서 판단 및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하자 역시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발견된다.
형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제한적이다. 행정청에 광범위한 형성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차적 통제를 통한 우회적 사전통제는 의미가 있다. 환경과 같이 입법자가 특히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화한다. 절차하자가 모두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흠결이 명백하고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취소사유가 된다.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에서 형량하자는 본안사유이다. 우리 판례는 과거에는 형량하자를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형량명령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여전히 형량의 하자를 적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문화된 현대행정영역에서 형량의 문제는 향후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보다 정치한 형량하자의 통제논리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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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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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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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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