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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술’의 법이론적 기여 : 문화예술법제 연구관점 구축을 위한 시론 = Legal Theory in Contributions of ‘Law & Ar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search perspective on the Culture & A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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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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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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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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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미추(美醜)나 숭고 등의 미적 가치를 나타내며 즉각적인 질적 요소의 창출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배열과 구획에 관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고루 헤아리지 못하고 예술을 예술작업의 결과물로 한정하게 되면 문화예술을 성과 중심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이 극단화되면 예술을 문화예술산업의 상품 중 하나로 환원하는 폐해를 낳게 되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제작행위와 경험의 중요성을 묵과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학문적으로도 문화예술법제가 ‘법과 예술(Law and Arts)’이론의 성과물과 연계되지 않으면, 문화예술영역을법의관점에서수용하기위한대상으로만파악하고양자의관계를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된다. 이 연구는 법과 예술의 접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결과물이 아닌 행위 중심의 예술 개념을 고찰하고, 인간에 의한 법의 생산이 예술의 고대적 개념과만나는지점을재확인한다. 나아가이를활용하여문화예술법제의법적·법학적성격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가운데에서 ‘법과 예술’이론과 문화예술법제의 이론적 연결고리가 마련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문화예술로 창출되는 공동체의 질적요소가법으로다시수렴·생성되는연결지점을이론적으로확보하고, 둘째, 인문학(liberal arts)에의해법이고양되어야한다는전통적인입장의핵심적인요소를재확인하며, 셋째로 문화예술 영역에 적용하는 법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더보기Culture & Art represent aesthetic values such as beauty or the sublime, and are involved in the arrangement and division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creation of immediate qualitative elements. However, if these aspects are not fully considered and art is limited to the result of art work, Culture & Art will be approached with a result-oriented approach. In case that such an approach becomes extreme, it will cause harm in reducing art to one of the commodities of the Culture & Art industry, and ignore the importance of actor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t the same time, if the cultural and artistic legal system is not linked to the outcome of the ‘Law & Arts’ theory, the cultural and artistic domains are identified only as objects to be accep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oversimplified.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interface between law and art. To this end, the concept of art centered on action rather than the result is considered, and the point where the production of law by humans meets the ancient concept of art is reconfirmed.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legal and juridical nature of the Culture & Art legislation by using it. In these contexts, the theoretical link between the ‘Law & Arts’ theory and the Culture & Art legal system will be established. Through these analyses, we could, (ⅰ) theoretically secure a connection point where the qualitative elements of the community created by culture and art converge and create again into law, (ⅱ) reaffirm an essential element of the traditional position that the law should be uplifted by the liberal arts, and (ⅲ) find the A theoretical possibility to approach the academic character of law compared to the field of Culture & Art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grate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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