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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과 항소의 이익 = Change of Claim and Benefit of Appeal in Appeal Trial
저자
김현철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68(28쪽)
제공처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한 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를 바꿀 수 있다(민소법 제262조).
그리고 위 조항은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의 소송절차를 준용한다는 민소법 제408조에 의하여 항소심에도 준용되므로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은 항소의 이익, 부대항소의 제기 필요성 등과관련하여 1심에서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 요건 외에 검토되어야 할 요소가있고, 항소의 이익 등의 필요 여부에 따라 청구의 변경의 가능여부나 범위가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단일청구, 단순병합 등 1심 청구의 모습에 따라 항소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위해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1심 청구가 단일청구와 단순병합청구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기 위해부대항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위해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필자는 구체적인 논거들을 들어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기초가 되는 청구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소송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항소이익이라는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항소의 이익은 항소의 일반요건으로 항소심의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 가능 여부의 전제로 먼저 갖추어져야 할 요건임을 밝혔다.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과 부대항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항소에의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을 때 그 청구의 변경(확장)을 위해서는 부대항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The plaintiff may change the claim until the first trial arguments are concluded, as long as the basis of the claim does not change and the litigation process is not significantly delayed (Article 2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because the above provision applies to the appellate tri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8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states that unles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the litigation procedures of the first trial shall apply to the appellate trial proceedings, in principle the claim can be changed in the appellate trial as long as the above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the change of claim in the appellate trial has factors that must be reviewed in addition to the above requirements for change of claim in the first trial in relation to the benefit of appeal, the need to file a subsidiary appeal, etc., and the possibility and scope of the change of claim can be changed depending on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the appeal, etc.. Additionally, the benefit of appeal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laim of first trial, such as a single claim or simple combined claim, and whether the case transfer to appeal may vary accordingly.
In this paper, author reviewed whether there must be the benefit of appeal in order to change the claim at the appellate trial, focusing on the case where the first trial is a single claim and a simple combined claim. And author reviewed whether subsidiary appeals is necessory in the change of claim at the appellate trial of the plaintiff who won the whole case when the defendant appeals.
Regarding whether there must be a benefit of appeal in order to change the claim in t he a ppellate tr ial, a uthor pr esent with s pecific ar guments that i n or der to change the claim in the appellate trial, not only the the basis claim must be transferred to the appellate trial and the litigation is ongoing, but also the benefit of appeal must be added.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benefit of appeal must first be met as a pr er equisite f or whether or not the claim can b e changed in t he a ppeal tr ial as a general requirement of the appeal, a requirement to receive a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appeal trial., In relation to whether subsidiary appeals is necessory in the change of claim at the appellate trial of the plaintiff who won the whole case when the defendant appeals, author present that a subsidiary appeal is necessary for a plaintiff who won the whole case in the first trial to expand the claim when the case is transferred to the appellate trial due to the defendant’s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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