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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긴급체포제도의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 Seek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of Arrest Without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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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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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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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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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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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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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harmonize investigation’s purposiveness and effectiveness and suspect’s human right protection which are declarative idea (proposition) in 「constitution」due to police’s right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by examining specific problems with current arrest without warrant and present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In other words, provisions of ‘clause 2’ article 200-3 and ‘clause 4’ article 200-4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is open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clause 3’ article 12 of 「constitution」 “in a case where a criminal suspect is an apprehended flagrante delicto, or where there is a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investigative authorities may request an ex post facto warrant” that provides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and ‘clause 6’ article 12 of 「constitution」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In addition, with regard to ‘clause 2’ article 200-3 and ‘clause 4’ article 200-4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at ex post control system by arrest warrant may cause misuse and abuse of arrest without warrant that is exemption of preliminary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Recent crime analysis statistic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wareness that arrest warrant issuance(8,172 cases) leads to arrest warrant issuance(4,637 cases) and reality. All things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inciple of Petition After Arrest’ such as articles 207 and 210 of 「Criminal Procedure Act」that can enhance strictness and prudence of detention in ‘duality’ of arrest without warrant and detention rather than unification of arrest without warrant and detention. Accordingly, by introducing Japan’s ‘Principle of Petition After Arrest’ which argues that arrest warrant must be requested after arrest without warrant, arrest without warrant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can ⒜ establish dual control system of arrest and detention(article §200-3②) and ⒝ secure effectiveness of detention and notification of release(article §200-4④) in narrow sense and ⒞ secure lawfulness of arrest warrant for custody (article §201-2②) and this thesis presents lawmaking methods based on them.
더보기본고는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구체적 문제검토와 이에 기한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인한 수사의 합목적성 내지 효율성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상의 선언적 이념(대명제)을 조화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제12조 ‘제3항’이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6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의 규정은 위헌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영장주의예외인 긴급체포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범죄분석통계에서는 체포영장발부(8,172건)가 반드시 구속영장발부(4,637건)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현실이 상이함을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일원화 방안 보다는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이원화’에 있어서 인신구속심사의 엄격성과 신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일본의현행 「형사소송법」제207조 및 제210조와 같은 ‘체포영장전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을 필요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체포영장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제도는 좁게는 ⒜ 체포와 구속의 이중통제장치 구축(§200조의3②) 그리고 ⒝ 신병구속 및 석방통지의 실효성확보(§200조의4④), 넓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확보(§201조의2②) 등의 합리적 입법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보이며, 또 이에 기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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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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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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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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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1 | 1.31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517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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