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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개념ㆍ원리ㆍ체계 탐색과 그 정립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단상(斷想)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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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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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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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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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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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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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최근인 2013년 12월 3일 “4.1,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특히 그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대책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것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률 ? 특히 부동산정책에 관한 근거 법률인 부동산공법 - ’ 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현대국가 이후 행정법제의 정책화 경향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전에, 관련 정책의 근거 법률의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결국 부동산정책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때 비로소 그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게 되고, 나아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도 부합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 ? 부동산공법’ 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공법이 특히 더욱 “행정법제의 정책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분야임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공법의 유기적 피드백 관계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정책의 실효적인 시행과 추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대전제로, 법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부동산공법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시론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즉 부동산정책을 뒷받침 하는 부동산공법의 체계적 구성에 관한 기초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사실 부동산공법의 체계화를 위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공법의 개념의 문제, 부동산공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부동산공법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부동산공법의 법제에 대한 탐색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 이후에, 근래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제정되고, 최근인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안배경 및 제정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부동산공법이 맞닿고 있는 실태와 그 문제점을 귀납적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상황을 통해서 살펴 본 ‘부동산공법’의 문제점과 실태에 관한 단상(斷想)을 기반으로 부동산공법 일반의 법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그 개선방향으로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공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부동산공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적 원리, 행정법적 원리를 입각한 입법과 해석이 이뤄져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최근에 입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시의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자칫 체계부정당의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입법관찰과 입법개선을 통하여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비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법의 전체로서의 문제임을 자인하고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공법의 균형감있는 공존을 지향점으로 하여, 이제는 보다 부동산공법의 원리가 보다 더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더보기On 3 Dec 2013,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nounced new another plan to make its ‘previous real estate policies’(which had been announced as 4.1 policy and 8.28 policy on 1 Apr 2013 and 28 Aug 2013 ) more effective. New plan was spearheaded by Deputy Prime Minister, related ministries teamed up to formulate the policies. As announcing the plan, Deputy Prime Minister said “For early normalization of the housing market and stabilization of the rent market, those policy bills should be in urgent need of lawmakers’ agreement, but none of bills has been passed. because most are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Deputy Prime Minister’s saying counts. In other word, in order to implement or execute the policy, There ought to be a law which authorize power to execute the policy. Especially, Real estate Policy should bound up with Real estate Law. This thesis focus on the Real estate Law with regard to constitutionalism. Korean Legislation of Real estate had grown, expanded and developed sinc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researches the concept of “Real Estate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L and the scope of REL. This study found that the erstwhile research of REL leaned too much towards and partially based on the Land(It has been so-called “Land Law”). Recently, The subject of REL expands into the Building including the Land. but It is less effective.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at Land and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shall be immovable. So, This study supposed that the subject of REL should contain both the Land and the Building coequally. This thesis research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L. The constitution implies that Real Estate should be based on the society and nation. So there ought to be the constraints and limitation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of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by Act(Article 23(1)) and regulates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Article 23(2)). Thirdly, This study researched the scope of REL and made an attempt to systematize 6 categories such as Planning of Land, Charging in public uses, Restricting construction, making industrial site, Developing the farmland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This thesis consider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 very closely, especially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STO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SAASUR”). SAASUR enacted on 4 Jun 2013 and implemented on 5 Dec 2013. The processing of enacting SAASUR show what is the problem of REL and how has been develop the Legislation of REL and what is the point of innovation of REL. This thesis proposed that firstly the concept of Real Estate Law should be justified clearly, secondl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should fall into Real Estate Law and, and thirdly Legislation of Real Estate Law should be made systematically considering both the constitution and the simila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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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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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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