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거래에서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의 무단반출에 대한 책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1(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은 대부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바로 인도되지 않고 통관이나 검역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등 보세구역에 임치하게 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인도가 있을 때까지 스스로가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운송물이 보세구역에 적입되어 있는 때에는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통제를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인도지시에 따라야 하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가 이용되고 있다. 즉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화물인도지시서의 교부를 청구하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받아서 운송물을 장치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이 증서를 제시하여 운송물을 인도 받는 방식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입업자가 자신과 임치계약을 맺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보세창고업자는 어쩔 수 없이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 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운송물 인도가 운송인의 인도지시와 무관하게 보세창고업자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인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하증권 소지인 등 운송물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를 갖는 자가 있는 경우 운송인과 창고업자 중에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도 문제된다. 이와 같이 해상운송 실무상 화물인도지시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송물이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되지 않고 보세창고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한 운송물 인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법적 성질 중에서 특히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및 선하증권 소지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로 구분해서 각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운송물 인도의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이 보세구역 내의 보세창고에 장치된 경우,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로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입업자 등에 의해 운송물이 무단반출 되는 문제점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When a bill of lading(B/D) is issued in maritime transport, most shipments arriving at their destination are not delivered directly to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but are deposited in a bonded warehous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reasons such as customs clearance or quarantine. At this time, i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presents the bill of lading to the carrier and requests for the delivery of the delivery order(D/O), he receive the delivery order from the carrier and presents this delivery order to the bonded warehouse operator holding the freight to receive the delivery.
In this case, if the importer entrusted by the consignee requests delivery of the cargo from the bonded warehouse operator that has a custody contract with him, the bonded warehouse operator has no choice but to return the corgo to the importer without repaying the delivery order issued by the carrier. This may cause a problem of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However, if the delivery of the cargo is made without repayment with the delivery order due to the error of the bonded warehouse operator regardless of the delivery order issued by the carrier, the effectiveness of the delivery may be problematic. In particular, when there is a person with genuine rights to the cargo, such as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who is liable for the tort among the carrier and the warehouse is also an issue.
As described above, although the delivery order are widely used in maritime transport practice,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this in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if the shipment is illegally taken out of the bonded warehouse without being repaid with the delivery order, disputes arise over who is responsible for it, but an appropriate response has not been made.
Thus,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delivery of cargo by the delivery order was examined while arranging the concept and types of the delivery order. review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delivery of cargo between the carrier,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bonded warehouse operator, which is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e of the issuance of a freight delivery order.
Based on this, in this study, the issue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non-fulfillment of delivery obligations caused by the unauthorized removal of cargo was considered.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the person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who cannot receive the delivery of the cargo when the importer takes out the cargo stored in the bonded warehouse without repaying the delivery order was exam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