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쟁점 분석 -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1(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2020년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5855)은 IT 혁신에 걸맞게 전자금융 관련 제반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우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좌개설을 하고 후불결제를 통한 여신기능을 수행하는등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한다. 그럼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엄격한 은행업 인가를 취득하는 대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의 지정만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용자(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등 다양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주어질 규제차익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인 빅테크가 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 내부·외부거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외부청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인 입법으로 그 실익을 찾기 어렵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이슈, 빅브라더 이슈, 사이버보안 이슈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예정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비대칭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다는 지적은 물론,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동등업무-동등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The revised bill on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roposed by Rep. Youn KwanSuk in November 2020 (hereinafter, ‘the revised bill’) aims to provide all legal infrastructure related to electronic finance in line with recent IT innovation. However, there are a lot of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provider (hereinafter, ‘CPSSP’) that the revised bill intends to introduce.
First of all, a CPSSP actually runs the banking business by opening accounts to its users and performing credit functions through deferred payment. Nevertheless, instead of obtaining a strict banking business license, a CPSSP can conduct business only by designation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e revised bill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addition, a CPSSP does not have dutie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it is not under restrictions for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such as timely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current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ccording to the revised bill, regulatory arbitrage which will be given to CPSSP may distort the market by undermining fair competition.
Moreover, the revised bill imposes an obligation on BigTechs which will be designated as CPSSPs, to externally clear all their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conducted on the platform, regardless of the necessity of external clearing. It is also causing controversy such as stability of payment system issues, big brother issues, and cyber-security issues.
It is pointed out that the CPSSP under the revised bill provides a sloped playground for market participants due to its asymmetric regulation, and side effects are also foreseen as proper prudential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are not applied. Therefore, the CPSSP of the revised bill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nd regulatory gains should be minimized by ensuring the equivalent regulations for equivalent fun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