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저자
강영기(Kang, Young Ki) ; 이창대(Lee, Chang Dai) ; 이성남(Lee, Sung Nam)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45(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거듭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의 입법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까지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치면 시행령이 확정되게 된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조문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범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입법 경위를 시작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리스크 최소화 가능성과 함께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산업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In the wake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industrial accidents, there was a growing voic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orporate managers for serious accidents, and discussions were repeated. Therefore, from 2022, if a worker die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etc., the business owner or manager can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1 billion w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pare grounds for punishment for corporations,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accidents. This i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causing casualties by violating their obligations such as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en operating a business or workplace,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r handling raw materials or products harmful to the human bod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and workers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ublic by doing so.
This Act not only extends the scope of business owners" responsibility to disasters that occur to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trengthens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serious accidents and includes the imposition of punitive damages. From July 12 to August 23, 2021,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will be finalized after passing through the notice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for 40 days.
There is an opinion that i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enforced from 2022, excessive responsibilities will be imposed on companies and business activities will be contracted. There are also views pointing out that the legal text on matters related to corporate responses is ambiguou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end to think that the burden will be further increased.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newly enact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order to secure the normative effectiven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his study begin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mpares it with overseas cases to examine the countermeasure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particular, it reviews the countermeasures for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t the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