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능성 - ‘집합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6-96(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Regarding the recent massiv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regulate such events via establishing new laws or reinforcing current ones. However, the attempts to integrate personal information,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into intellectual property have mostly gone only as far as addressing the problem.
This thesis defines the collection of multiple personal information as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analyzes the database clause of the Copyright law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attribute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In this process, this thesis mentions that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posseser can be a rightful person of database which goes upon the Copyright law, and looks over practical use of copyright protection around remedies, and assays limit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which is pivot on the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pyright registr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pyright registration. A measure such that this thesis does could be given policy consideration in that it can ultimately lea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ensuring the legal rights of the subject in possession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copyright law, and moves beyond the discussions of the public opinion that focus only on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so-called “natural information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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